기업은 대리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키기 위해 대리인에게 가능한 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은 훨씬 더 큰 문제로이어질 수 있다. 가령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건실하다면(지불능력이있다면), 실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 이 경우 대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지만 하청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가격이란 형태로 잠재적 비용 일부를 대기업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있다. 그런데 만약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부실하다면 곧 지불 불능" 상태가 된다. 게다가 자산이 거의 없는 탓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하청업체는 서비스 제공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지불 불능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대리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P264
무슨 거창한 경제이론이 아니다. 제2부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의 특징을 찬찬히 떠올려보기만 해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다. 기지국 철탑, 석탄 채굴, 로지스틱스 산업에서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으며 재정적으로 부실한 계약자들을 활용한다. 자본 총액과재원이 빈약하고 불안한 청소용역이나 홈헬스케어 산업에서 가맹본사들은 주로 최근 이주한 이민자들에게 가맹점 영업권을 판다. - P264
이스터부룩 판사는 대리 책임 독트린 하에서 발생하는 유사 문제들을 예로 들며, 기업이 지불 불능 하청업체를 고용하려는 의도를 감안할 때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의 조율 차원에서 공동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라테(레이즈의 인력 브로커)가 지불 능력이 있었더라면, 레밍턴(옥수수종자 회사)은 그에게 모든 노동자의 임금(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포함)을 지급하고 주거와 같은 부가혜택 비용을보장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나 개인적 자산이 없을 경우노동자들의 돈을 떼먹으려는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자라테가 한 것처험), 주인 회사를 별도 고용주로 내세우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치가 된다 -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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