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형사재판 대 마녀사냥
- 기소자가 유죄를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할 것인가?




누군가 나를 사기꾼 살인범이라고 지목했다고 가정하자. 지목한 사람이 개연성있는 근거를 먼저 내놔야 나 역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대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여성운동 단체들이 이를 갈아온
‘중세 마녀사냥‘의 논리가 아닌가?

근대 형사재판은 의심만으로 마녀를 단정하고 화형에 처하는 식의 ‘마녀사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죄 없음을 입증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는 역발상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금지, 피해자다움 요구 금지라는 ‘3중 갑옷‘을 덮어씌우고 밝히려는 진실이 과연 진실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  -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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