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의 ‘고리대 금지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과도한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는 ‘고리대 금지법‘을 사례로 들어 중세 유럽에서 이윤의 획득과 돈벌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앞서자본의 사회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 상인들 사이의 신용 매매, 코멘다와 같은 공동출자, 위탁 대리인과의 사업 관계 등은 대부를 통한 이윤 획득과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 관행이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고리대업일수도 있는 상거래 행위들 역시 ‘선물‘, ‘임대‘, ‘연체 페널티‘ 같이 다른 이름을 붙여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업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 P196
영리사업에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한, 영리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었다. 또 전체 사회가 상업 관행을너그러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윤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윤이라 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쟁점은 상인들에게 현실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윤 창출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조차 상인들은 더 합법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 P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