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유사한 다른 사안과 함께선고한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단을 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25조에서 근로자는 아니지만그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직종에 해당할 경우 재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약칭 특고)라 한다. 대법원은 음식 배달 앱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고에는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 P94

특히 배달원이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은 점은 디지털 노동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보다 조금 앞선 2017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노동이 증가하는 최근의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배달원이 비록 어느 한 기업에 고정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아니더라도, 특정 업체에서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업무 시간의 과반을 쓸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P9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