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는 일반적 규칙으로 정의와 자혜를 제시하고 사회질서는 정의에 의해 유지되므로 법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고 자혜는 사회를 쾌적하게 만드니 권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에는 정의에서 도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혜를 기초로 도출되는 것도 있다. 사회법의 다수가 자혜를 기초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법은 세금을 거두어 빈곤층의 생명과 존엄을 지킨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공공부조법은 자혜의 문제이지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선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국부론이 세상에 풀어놓은 이기심을 보완하고 제어하지만, 스미스의 자혜에 관한 이론은 현대의 법체계를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하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를 떠받치는 토대는 정의지 자혜가 아니라고생각했다. 물론 자혜로운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쾌적한 사회다. 그러나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혜가 아니라 정의다. 사회구성원이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훼손시키지만 않는다면 사회는 존속된다. 거꾸로, 가령 소수의 사람들이 매우 자혜롭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정의를 경시하면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자혜는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면 충분하지만, 정의는 지켜야 할 것으로 강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 P72
자혜로운 행위를 일으키는 감정은 관용, 인간애, 친절, 동정심, 우정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 자체를 기분 좋은 것으로 느끼며 선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따라서 자혜로운 행위가 오직 행위자의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직접 생겨나야 한다고 본다.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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