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우도 있다. 대표성이 없는 소수가 정치적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조건을 지닐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거나, 특별히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은 협동조합 주택 내에서 소수일지라도 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터 수리가엘리베이터 수리보다 전체 거주자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더라도 은퇴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엘리베이터 수리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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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용자 집단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떤 집단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즉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환경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22 더욱이 그런 방식은 한 집단의 이용자들만이아니라 모든 집단의 이용자들에 대해 시장계약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소유자가 되면 집단적의사결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투자자와 노동자처럼 두 집단 또는 더 많은 이용자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대기업을 떠올려보라. 그런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런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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