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뵈이크)의 제안은 또다른 내용도 담고 있다. 그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에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통적 개념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용자, 직원, 자본가들이 혼합되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 조직 형태를 발전" 시켜야 한다(Böök,
1992상 : 35), 직원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본가도 조합원으로인정하고 그들이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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