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이미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다 해본 것 같다.
2차 운동 이후 생산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과 잉여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논쟁을 지속했는데, 이는 생산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에 임금에 대한 보너스는잉여금의 1/3이었으며, 나머지 1/3은 자본에 대한 이자, 1/3은 적립금으로 배분되었다.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협동조합마다. 다양하기는 했지만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자본에 대한 배당, 이용실적배당 등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이른바 노동배당(이윤공유라고도 불린다. 이하에서는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노동배당이라 한다.) 이 추가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결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 P75
노동조합 운동이 약화되고 자금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자협동조합은 변질된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등록한 것은 회사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취한 부득이한 일로 평가된다(Cole, 1944 : 176), 1854년 설립된 로치데일생산자협동조합을 검토한 홀리요크에 의하면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공동출자하여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Holyoakc, 1892 : 133-4). 주주에는 중산계급이 많았는데, 그들은 ‘부유한 이상주의자들 이었다(Cole, 1944 : 217-218), 후원자들은 생산자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매니저들과 자치를 원하는 노동자 회원 사이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웠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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