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소득세율의 논리적 정당화가 시기와 질투로 인한 행복 감소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프랭크의 입론이다. 프랭크는 승자독식사회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레이야드가 계산한 누진세율은 30%이다.
그런데 최적 세율이 현재 누진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결과에 직면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최적세율을 현실화시킨 것인가? 그리고 누진세율을 더 높이자는 주장이 이 결과 앞에서 무색해진다.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 따르면 어떤 경제행위(여기서는 소득이나 소비의증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경우 조세를부과하는 것이 좋다. 즉 정부가 후생을 감소시키는 소득이나 소비격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위외부성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특히 프랭크(Frank1999)와 레이야드(Layard 2006)에 의해 제기되었다. 레이야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한 행복함수의 결과로부터 직접 자신의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를 살펴 보자. 개인의 행복 H() 는 자신의소득 Y(i), 다른 사람들의 평균 소득 Y*, 그리고 사회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기타변수 X에 의해 결정된다.
H(i)=H(Y(i)-aY", X)
위치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최적 세율은 a로 도출된다. 다양한 국가나 시기를 통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보인 것처럼 이것의 크기는 계량경제학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Blanchflower and Oswald 2004b)는 약 33,000명에 대해 1972~1998년까지 얻은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a를 0.3으로 추정했다.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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