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자아감 sense of self‘을 가지고 있어 생겨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심리의 핵심 주장을 경제학에 결합시킨다. 절차적 효용은 절차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피드백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특히 절차들은 자기결정과 관련해 고유의 심리적 요구들을 여러 방식으로 처리한다. 심리학자들은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요구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인식한다.
- P183

자율성 autonomy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행동을 체계화하려는 경험, 혹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되고자 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유대감 relatedness에 대한 요구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사회집단에서 존중받는 소속원으로 취급받고자하는 욕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능감competence에 대한 욕망은 환경을 통제해 자신이 능력 있고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여기려는성향을 말한다. 여러 절차들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절차적 이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P183

이런 점에서 절차들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도구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감에 공헌한다. 따라서 절차적 효용이라는 개념은 데시와 라이언(Deci and Ryan 2000)을 위시한 심리학자들의 자아 이해와 자아 동기에관한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적 효용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에 공헌하면서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고유의 심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제도적과정들에서 얻는 안녕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 P184

· 유대감에 관한 요구 사람들은 사랑과 애정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있다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때의 유대감은 특히 가정을 이루고 친구와 교류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다.

유능감에 관한 요구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 ‘자율에 대한 욕구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책임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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