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힘이 센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그들을 파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65조 ①항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요건은 단 하나에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국회가 판단하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보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물론,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탄핵소추, 즉 탄핵안을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발의) 이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만 좀더 엄격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556.html#cb#csidx05a76328ef3adc3aab3bd8c6aa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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