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어 벌함"을 뜻한다. 체벌은 교육이나 훈육이 이니다. 그냥 벌이고 그런 벌을 과거에는 곤장, 태형이라고 불렀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금지된지 오래다.     

 

체벌은 물론 고문도 금지되어 있다. 절도, 강도, 폭행범 뿐만이 아니라 아동성폭력 사범과 같은 흉악범, 살인범에게도 징역형이 주어질 뿐(사형제가 아직 있지만)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고? 그건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맞는 사람, 고문당하는 사람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고문을 하는 것, 때리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건 분명하다. (폭력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건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아이들은 이런 범죄자들보다도 못한 모양이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체벌을 교육의 일환이라며, 불가피하다며 옹호하는 선생님들도 강력반 형사나 교도관, 검찰 조사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이게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이고 학교의 실태라면 할 말이 없다.  

 

오늘 어떤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체벌에 대한 청취자 여론을 듣는데 한 남성이 "난 55살인데 무지 많이 맞았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맞으면서 반성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거 같다.   

 

매 맞는 아내들에게 가정폭력을 점진적으로 없애자고 이야기할 수 있나.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에게 성폭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폭력일 따름이다. 아이들이 두들겨 맞고 있다. 물론 때리지 않는 선생님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또한 때리는 선생님, 군기잡는 학생주임의 폭력에 기대어 통제되는 학교폭력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멱살 잡으면 경찰서로 가는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탁자에서 방방 뛰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회다. 그런데 아이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며 뭘 배우고 커서 무엇을 하겠나. 이제 폭력의 대물림은 끊어져야 하지 않을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