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말 공부 2 - 기적같이 공부 습관이 달라지는 작은 말의 힘 엄마의 말 공부 2
이임숙 지음 / 카시오페아 / 2015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상담실 교사용 책으로 이 책을 구입했는데, 중학생, 특히 남학생 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좀 있긴 하다. 그래도 학부모 대상 상담연수 용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얻었다.

일단,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엄마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감의 언어를 날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책에서 마법의 ~구나라고 표현한 말투가 있다. “속상하구나” “힘들구나와 같은 말들. 아이들이 보내는 사인에 대해 공감하는 말이다. 일종의 반영적 경청이다. 물론 그에 앞서 엄마들은 왜 자꾸 아이들 앞에서 짜증부터 내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엄마들이 왜 나만 이렇게 참고 노력해야 하지?’하는 원망 때문에 그런 공감의 언어를 구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에서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대화법을 논의할 때 일단 학부모(어머니들) 자신의 상태, 남편이나 자기 부모, 시집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양육 스트레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야단치거나 바라는 바를 말할 때도 평가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한다. 일단 아이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래서 그랬구나. 화가 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아이가 실수했을 때에도,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잘 되기를 바랐던 거구나.”

잘하고 싶었구나.”

힘들어도 참으려고 했구나.”

기쁘게 해주고 싶었구나.”

잘되길 바랐구나.”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오빠랑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져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번에 꼭 골을 넣고 싶었던 거구나처럼 아이 스스로 말하지 못한 욕구를 헤아려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방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구나와 같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늦지 않다.

 

,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요즘 대화가 뜸하다는 학부모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대화의 재료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집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다. 걸어가기엔 너무 먼데.. 어떻게 할까?

로또 10억 당첨된다면 어떻게 쓸까?

엄마아빠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즘 내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때 드는 생각은?

언젠가 아빠와 둘이서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아빠가 나에게 해준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점수를 매긴다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세 가지만 말한다면?

아빠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점은?

친구가 함께 학교를 땡땡이치자고 말한다면?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인성이나 습관보다 학업적 부족함에 예민한 경향이 잇다. 좋은 학업습관을 들여주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매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야단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일로는 나쁜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저자는 숙제가 오래 걸리는 아이에게는 숙제하는 데 어려운 점은 뭐니? 어떻게 하면 숙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숙제 끝난 후에 하고 싶은 일은 뭐니?”라고 물으라고 한다. 공감 다음으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마의 다정한 말 한 마디를 뒤집으면,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도 연결된다. 아동학대를 규명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넣은 저자의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부모 자신이 살기 팍팍해서 자녀에 대한 돌봄에 게으른 집도 문제지만, 요즘은 살만한 집에서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주면서 자녀를 학대하는 집도 많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학부모들과 꼭 한 번 같이 읽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책에 언급된 아동복지법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2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조에서는 정서학대언어폭력, 잠 안 재우기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삭발 강제 머리 자르기, 차별 편애 비교, 가족 내 왕따,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 내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금 업소에 지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 벌어오라고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 보호자의 종교 강요,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서 방임도 단지 물리적 방임뿐 아니라 교육적 방임(학교에 안 보내거나 준비물 등 안 챙기는 것,) 의료적 방임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지나친 무관심은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 무서운가. 아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부모인 내가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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