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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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상속세관련 개편안이라고 한다. 사실 상속세는 돈 많은 분들이나 생각하는 거라 여겨서 관심이 없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앞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되었다. 왜만한 집한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원인은 상속세의 재산기준이 20년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가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해왔음에도 손을 보지않아서, 지금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이 월등히 높아졌다


개인의 상속세는 작게는 10%지만,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면 40%이고, 30억을 넘으면 50%이다. 요새 왠만한 아파트는 모두 10억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니, 아파트 소유자의 대부분은 40%의 세금을 감당하게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들 조금씩 미리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다. 상속세는 과거 10년간의 자산이동을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인의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상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있다. 법인세율의 경우는 200억이하이면 20%수준이다. 법인 상속세는 5년 합산과세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고액 자산가는 법인상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 같다. 나는 아직 그정도는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가족법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유지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된거 같다.


앞서 이야기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재산을 분할해서 일부는 개인상속으로 하고, 일부는 법인을 만들어 상소하는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법인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주주구성방법이나 세무회계등의 방법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상속증여세도 낮춰질거 같다. 현행 10%세율 구간이 1억인데, 이를 2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어떤 세법개정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거 같다.


** 위 내용은 출판사의 지원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직접 읽어보고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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