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악한 놈에게 당하지 않고 강해지기 위한 세무지식!
정효평(프리코디) 지음 / 텔루스 / 2021년 5월
평점 :
절판


누군가는 월급 꼬박꼬박나오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편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일찍부터 자기 사업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많은 창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 1년을 넘기기 힘든 시절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창업자들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창업에 뛰어 들고 싶어도 여러가지 두려운 것이 많아서, 쉽게들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까? 


이 책에서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다루고 있다. 직장생활만 하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고, 두려워할만한 부분이 세금관련 업무라고 생각된다.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원청징수하고, 년말에 한번 연말정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일반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 부가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도 더불어 납부해야 한다.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다는 것이다. 알아야 살아남는다, 안그러면 악한자들에게 당한다.. 악한자란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이 책은 담고있다. 아마도 처음 몇 페이지 내용을 읽어보았다면, 그래 내가 궁금해하던 바로 그 질문들이야라고 생각할 만한 질문들이 한 챕터를 꽉 채우고있다. 이 질문만 읽어봐도 그래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보게끔하는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런 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부가세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 내가 번 돈이 다 세금을 나간다는 생각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때문에 상대방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주기 위해 맡아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개념을 잘 알고나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은 어느정도 다른 책에서도 듣고 알던 부분인데,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준 부분이 정말 좋았다. 간이관세사업자 좋은 점이 많은데, 한시적인 기간동안만 적용가능하고, 업종에 따라서도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업종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치상 간이과세배제지역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조사하고 살펴본 연후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하는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안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나중에 세금정산시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급적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직원없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특히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4대보험을 위시해서 여러가지 생각해야 할것들이 확 늘어난다. 그래서 누군가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가르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공부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세무대리인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내용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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