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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평점 :
품절
2020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반기에 입법된 임대차3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이 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혼돈을 일으켰다. 복잡한 정책들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정도였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을 통해 무리한 전세값 인상을 막으려 했던거 같다. 시행 초기에는 어느정도 부동산의 반응이 어수선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화되어가는듯하다. 사실 작년 한대동안 급격한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만기가 다가오면서 내심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임대차3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상한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세입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있을까 싶었다.
이 책에는 앞서 말한 3가지 기본법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법의 내용과 시행범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부분들은 따로 모아 Q&A를 가져간 것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급등하는 전세의 위협을 2년동안이긴 하지만 피할 수 있어 좋았다.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다. 각종 부동산 세법에 관한 변경 내용이 많은데, 만일 주거형 오피스텔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갑작스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어 혼동이 컷을것이다.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더더욱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각종 세금을 대응하며 부동산 투자를해야 할지 복잡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 세금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1부의 내용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 부동산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부에서 설명하는 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된 세법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많은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한다. 과세표준, 합산배제, 세액공제,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본적으로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법률 상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이부분은 중개인들도 낯선 분야이고 그래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법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아 적절한 도움 받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이 책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뒷부분에 나와있는 투자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절세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답인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