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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얼마전 삼성 이건희회장의 상속세가 11조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을때, 재산이 엄청많은것에도 놀랐지만, 상속세도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세 내기위해 집이나 건물, 주식을 내다 팔아야 세금을 낼수 있을거 같아보입니다 부자들은 상속세를 걱정한다는데 일반 서민들은 상속게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가 포함된 책이 나온것 같습니다
일책을 읽기전에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상속세도 공제금액이 있어서 자녀는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박원순시장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반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다양한 경우와 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동안의 판례까지 잘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단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유류분의 청구기간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세세한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용어와 함께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음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익한 부분이라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위한 상속재산분할방법과 똑똑한 절세법이라고 생각된다. 내게 만일 10-20억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배하는 지에 따라 세금을 거의 안낼정도로 절세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상속공제금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망 10년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면에서 이 책은 상속에 관한 초보자들이 보기에 이해가 잘 되는 책이라는 느낌이다. 상속과 증여는 파면 팔수록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작은 건물들도 있을정도로 부자라면 어떻게 세금을 줄이며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은 그런 단계를 나아가는 첫 단추를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