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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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司法府,Judiciary)는 삼권 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 기관이다. -네이버 지식 인용

 

 지난 정권에서 불어 닥친 한국 사회의 화두는 상식과 정의였다.법률로 정해진 사회 제도와 시스템은 있으나마나한 몰상식과 부정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다.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한 해석과 심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할 사법부의 위신도 국민들에겐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일종의 '무전유죄,유전무죄'의 판결 관행이 지속되었다.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의 판결을 받곤 한다.게다가 정권에 있다 떠밀린 사람의 경우에도 '미운 털이 박힌 격'이 되어 신체적,물질적 손해,손상을 입곤 한다.철저한 수사,증거.사실에 입각한 수사보다는 정권의 입모양에 따라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정권의 하수인 격이 아닌 극히 중용과 독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마땅하다.죄를 지은 자에겐 당연히 법률에 의한 해석과 판결권을 갖은 법관의 냉철한 판단력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한국 현대사에 있어 아니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까지도 일반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다.왜냐하면 법 위의 상위 기관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그것은 당대 정권의 수장이 직.간접적으로 사법권마저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이념적,사상적 이데올로기를 잣대로 하여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사법의 권위를 무색케 하고 정권의 시녀(侍女)화 했다고 본다.그래서 향후 사법부(司法府)의 위상은 독립적이고 중용의 차원에서 사법부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홍구 저자가 쓴 한국 현대사의 사법 부분은 말그대로 '회한과 오욕'이었는지 모른다.1945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법 부분의 기록을 토대로 엮은 글로 대부분 당대 정권을 유지.수호하기 위해 중앙정보부 -> 안기부 -> 국정원 등에 의해 사법권이 심대하게 손상되고 말았다.사법부의 법관 가운데엔 대쪽 같은 분들도 존재하지만 정권의 눈에는 거추장스러운 미운 털로 보여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든지 종용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법률과 법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고통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법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고,이념과 사상의 희생양이 된 분에겐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글은 2009년 5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한겨레』에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사법부는 대부분 정권과 권력의 희생양이었다.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사법부를 시녀로 삼기 위해 남북 분단의 대치적 상황,이념과 사상의 잣대를 교묘하게 악용했던 것이다.중정과 안기부가 주동이 되어 사법권을 조종하고 깊숙이 개입한 한국 현대사 사법부는 법 위의 정권의 비위(脾胃)를 맞추어 나가야 했다.물론 이 글이 1997년까지의 사법 부분의 기록물이지만 그 이후의 사법 부분이 과연 얼마나 쇄신과 변화를 거듭해 왔을까.내 감각으로는 반신반의다.아직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꼴을 보면서 사법부의 권위,독립성이 갖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강자와 약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법인데 실제 법의 심판 내용의 면면을 보면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당대 정권을 중심으로 중정과 안기부가 주동 세력이 되어 사법권의 존재,위상을 뒤흔든 사법 파동을 한 두 가지가 아니다.당대 정권의 사상과 이념의 코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권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물론 억울하게 사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 및 후손들은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케이스가 있다.대표적인 것이 인혁당 사건(2007년),오송회(五松會) 사건(2008년),아람회 사건(2009년),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2009년),김근태 고문 사건(2014년) 등이 있다.유죄판결을 끌어 내기 위해 중정.안기부는 사법부에 은밀한 공작과 회유를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간접적이지만) 뼈 아픈 상처,고통이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다.특히 유신과 5공 시절 사상과 이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주화 세력,시국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화해와 용서,명예회복을 진정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정권 유지 차원 및 사회 안정망의 훼손,한.일 과거사 문제,신형 안보문제 등이다.광우병 촛불 시위,용산참사,세월호 침몰 사건,메르스 파동,국회법 파동,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노동개악(改惡),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개성공단 폐쇄,사드(Thaad)배치,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妨害) 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거듭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많은 문제를 지닌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사법부의 법관은 편협되고 주관적인 견해를 고집하여 국리민복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 냈던 수치스러운 한국 현대사의 사법부는 중정 - 안기부 등의 정보 기관에 의해 유죄판결을 언도해야 했다.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다.그런데 세상의 이치란 사필귀정이다.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1987년 6월 정치 민주화가 표면적으로 성취되었다.정말 민주주의다운 민주국가를 열망하고 기대했지만,실제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은 늘 정권 유지를 위해 존속하고 있는 것 같다.이와는 관계없이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사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원칙을 어기면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듯 하다.사법부의 요체인 검찰개혁이 시급한 부분이다.또한 사법부에 대한 외부 기관(국정원 등)의 개입과 압력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진전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참히 짓밟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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