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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까지일까.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체내의 유전자까지 조작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체특허'권한을 남용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윤리적,도덕적 논란선상에 있는 것이다.인간의 유전자는 말그대로 조물주가 만든 신비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세포를 만들어 시험관 아이를 탄생시키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자연의 산물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을 일삼고 인간 고유의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행위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유전자 조작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인체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일본,서유럽 등지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인체특허는 나라별로 그 기준과 시행범위는 차이가 있지만,이제 인체특허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그런데 의료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인체특허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크다.미국은 유전자 치료 특허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치료법을 특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 의견이 있었지만,'공익'을 우선시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기술인 수술.치료.진단과 같이 의사의 직접적 치료행위는 특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의료기기의 활용방법과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신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즉 미국의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유전자부터 의료행위에 이르기까지 인체특허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라는 의료행위조차 특허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나아가 유럽에서는 유전자 진단이나 MRI,X선,혈압 등의 측정방법에 관해서 특허로 인정되고 잇는 실정이다.반면 일본은 의료행위 혹은 의료 관련 행위를 특허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서구라파에 비해 뒤늦게 <지적재산권 기본법>을 제정한 일본은 재생의료 및 유전자 치료 기술의 특허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특허심사기준의 개정과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혈액제제,백신,유전자 재조합 제재 등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나 인공 뼈,인공피부 등의 의료기기의 제조방법은 재료의 원제공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유전자 치료법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지만,유전자 치료를 위해 인간 세포를 이용한 의약품의 제조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P195
특허의 요건이 유용성,신규성,진보성에 있는데 일본 특허청은 유용성에서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미국,서구라파와 명확한 입장을 보이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현재 미,일,서유럽 등 생명공학의 선진국들은 인체내의 유전자,DNA 등을 활용한 특허,지적재산권 등을 놓고 특허재산권 논란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인간을 제외하고 비자연적으로 발생한 다세포 동물은 특허법 101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 대상으로 통지하고,지적재산권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각했다.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바이오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인간 유전자에 대한 첫 특허 신은 1991년 크레이크 벤터 박사에 의해 '인간 유전자'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이 시초이다.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BRCA 유전자의 특허는 희소식이었다.
인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 보유자 진단,병에 걸린 위험성,약에 대한 반응,체질,선조.혈연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단일염기변이(SNP)는 질병에 관련할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이나 이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구체적인 검사법에는 당뇨병,비만 검사,면역성 질병 또는 폐색성 폐질환의 검사,골다공증의 검사,향정신성 치료,체중 관리를 위한 유전자 마커 및 그 사용법,심근경색의 위험도 검사 등이 있다.
유전자 특허와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특허의 심사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인체의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나 DNA 염기서열(鹽基序列)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산업화와 상업화,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소수의 강대국 및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위한 유전자 특허 전쟁이 아닐까.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체특허를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상황은 인류가 유전자 특허의 시험무대에 누워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