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프레드 로델 지음, 이승훈 옮김 / 후마니타스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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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고 3권(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이다.3권이 분리되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각 부마다 고유의 영역이 있고 업무와 사안에 따라서는 공조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나름대로 든든하다.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절차를 거친 후에 언도하는 판결과 형량을 보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다.법률가와 법관 이를테면 의원,검사,변호사,판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법률가 및 법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정한 법의 이론과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일면 사법계가 정치역학의 흐름에 맞춰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이 들곤 한다.

 

 세상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법학도도 아니고 법의 이론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법률가도 아니지만 현대생활이 거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흔히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텐데 이는 국가의 법질서 및 사회안전을 위해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권 및 사법권에서 이를 심사,조정,해결해 가고 있다.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지능범도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의 수준에서 법을 지키려는 양심과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법의 잣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법 현실주의자로서 형식주의 법학의 추상성과 폐쇄성을 비판하고 있는 프레드 로델저자는 1939(32세)에 쓴 글로서 법은 사실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데,법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심판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속임수에 의해 억울하고 통탄할 심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법의 이론도 난해하지만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어휘적인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내게도 법률용어를 들여다 보면 쉽게 인식이 안되고 연상도 안된다.한국의 법률용어가 독일에서 들어와 일제강점기 일본어로 옮긴 법률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유학파들이 증가하다 보니 미국식 법률용어,법의 이론과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구세대들은 일본유학파일테고 현 소장파들은 미국 법학을 많이 참고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법률 용어가 명쾌하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빈번하다는 것은 법률 용어 및 이론이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및 법해석,법의 절차 및 판결문 등은 일반인들에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어디론가 따라가야만 하는 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이 글에서도 사례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사고일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법의 해석과 심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법률가 및 법관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형량을 누구에게 적게 내릴까? 라는 의문을 갖어 본다.법관,법률가도 신(神)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거리감이 들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좀 과장해서 말하면 천하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사용되는 영어 가운데 법의 언어만큼 공허하고,혼란스러우며,그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법률 언어는 모호함과 전적으로 이해 불가능함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P197

 

 법학자로서 법현실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프레드 로델이 미국 법률 단어의 모호함과 이해 불가능함이 이렇다고 한다면 일반인에게 다가오는 법률 용어,법률 이론은 얼마나 어렵겠는가.한국에서의 법관,법률가들은 대부분 몇 전(轉) 몇 기(起)의 고난을 딛고 사시등용문에 합격하고도 연수원 생활,법률가 시험이라는 몇 차례의 난관을 뚫어야만 했기에 그들에게는 힘과 권력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이 몸과 마음 속에 똘똘 뭉쳐져 있을 것이다.법의 이론과 해석,그리고 경험에 의한 법의 심판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최종 심판을 내리는 판사에게 (보이지 않고 알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숨긴 상태에서) 가까운 피고인이 있다면 판사는 과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량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돈과 물질을 장악하고 있는 재계의 수장이 혐의 및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는 과연 피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오늘날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세태이다 보니 법의 해석과 절차,판결도 실용성과 경제성에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공정한 법의 룰에 따라 법의 이론과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매끄럽고 확실하지 못한 법의 심판으로 인해 사법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원성과 불만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한국도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법의 심판을 지양하고 사법계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엄격함과 공정함,신뢰감을 형성해 가기를 바란다.특히 돈에 매수되고 돈에 현혹되어 물의를 빚는 법관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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