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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세금으로 돈 번다 -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슈퍼리치 세테크
김예나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12월
평점 :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스비에 일년 두 번 정도 나가는 집세,토지세,자동차세,국민연금 등이 국세와 지방세 등의 명목으로 빠져 나간다.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인지 빠져 나가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현재 사는 집을 줄여 작은 집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지만,그렇게 되면 내 자신만 더 안주하려는 생각을 하고 퇴보하는 꼴이 되기에 자신을 추스리면서 더 좋은 날을 기대한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세금을 내되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배워 보는 좋은 세금 공부가 되었다.2013년을 세제 개정안을 보면 최고세율은 높이고,금융소득종합과세(연소득 3,000만원 초과)를 실시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소득,주택,자동차 소유 여부,연령 등)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 봐야 세금으로 인한 불만이 없을 것이다.
최고세율을 높이고,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 과세소득을 확보하고,절세 상품의 혜택들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변화한다는 점이다.나라의 살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국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같기에 자신의 몫은 철저하게 세금이 나가기 전에 챙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집중 공략해 새로운 금융 포트폴리오를 재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해당되는데 이자세는 15.4%이다.은행 등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기에 장기저축보험 및 장기채권 그리고 연금보험 및 재형저축(신설예정) 등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긴 만큼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이 크기에 고려해 볼 만하다.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현금,주택 등) 등을 증여를 할 것이 유리한지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손자 및 배우자에게 10년에 걸쳐 정해진 금액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30% 가량 절세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생존시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상담하여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증여에 적합한 자산으로 상장이 기대되는 비상장주식이 있다.비상장주식을 전부 증여해 버린다면 상장 여부와 상장 후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일정 부분만 증여를 하고 나머지는 포트폴리오(종목이 다른 부분)로 편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또한 비상장주식이 갖고 있는 내재가치보다 주식가치가 저점에 있고 향후 반등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소득공제,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전년도에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것은 자신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 환급기준이 있기에 개인소득자는 잘 따져 보아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기타 등)
부자(최소 10억 이상)는 부자대로 그 이하의 소득계층은 그 소득수준에 따라 주식,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하고,상속,증여시 절세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 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그 외 비거주자 등의 절세 방법 등 다양한 상품 해설과 절세방법에 대해 유익한 절세 정보를 접하면 '세테크'의 전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