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혼
김원일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05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해방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하에 좌.우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고 미국 자본의 종속이 되고 부패한 이승만 정권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에 의한 이승만정권 퇴진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는데,해방 후 일본과의 외교해빙을 내세워 1964년 일본에게 배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일외교 수립이 진행될 무렵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극력시위로 번지면서 이 시위(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인민혁명당)을 적발하면서 체제에 맞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는 세력들은 모조리 잡아 들이며 각종 탄압과 인권말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정권하에서 수많은 민주인사와 진보학생들이 굴비 엮어가듯 연행되고 고문을 받으며 그 후유증으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시간과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인혁당 가담자들의 숨막히는 삶과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형소식이 알려진 후 국제사면위원회 등은 박정희정권의 비이성적인 법치 행위를 규탄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괄목한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느껴진다.이 시대의 정의.진실.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푸른 혼>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현장감과 밀도감있게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에 남게 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 8명에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심심하게 조의와 명복을 빈다.

 

해방 이후 좌우의 갈등으로 빚어진 억울한 죽음들은 셀 수도 없다.제주 4.3항쟁,지리산 빨치산 사건,여.수민란 사건,보도연맹 가입자들의 희생,군사정권 독재 아래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인사들도 대표적인데 그들이 꿈꾸려 그렸던 계급 착취 없는 사회정의 실천,국민복지 달성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었고 이는 박정희정권과는 맞물리지 않은 낭패와 같은 성질이었다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사형 확정 발표가 선고되고 항소심도 없이 익일 사형을 집행했는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그만큼 당시의 인권침해 및 인권에 대한 한국의 주소를 생생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이수병.김용원.여정남 등은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받고 익일 새벽 남겨진 후손과의 이별,생의 굽이굽이에서 겪었던 회환,거미줄처럼 끊어질 듯 흔들리는 사형 의식이 육체적 고통을 한사코 밀쳐 내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둥걸는 극한의 공포와 함께 마지막 말을 내뱉을 사이도 없이 그들은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이 기계적인 절차에 의해 이승과 하직하고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말았다.

 

인혁당 회원들은 그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 회원들과의 은밀한 접촉을 행하고 사회 동태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면서도 심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특히 (지금으로 볼 때)말도 안되는 법망이 그들의 주위로 좁혀져 오면서 낮에는 산 속 깊은 곳에 은신을 하고 밤이 되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산밑으로 내려오는(야산대) 등 인혁당 회원들의 당시의 삶은 백척간두에 있었다고 보여진다.인혁당의 주동 인물들은 대구의 학생운동권인 여의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보부는 여의남을 매개로 인혁당과 민청학련을 연계시키면 대박을 떠뜰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간첩 연루사건으로 몰아가면서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고 방해세력은 발본색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팔공산,두 동무,여의남 평전,청맹과니,투명한 푸른 얼굴,임을 위한 진혼곡으로 구성된 이 글은 인혁당 인물들의 뜻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었음에 틀림없다.사회정의 실천,국민복지 달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그들은 분명 시대를 앞서가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던 인물들임에 틀림없다.인혁당 주동인물들에 여러 죄목을 그럴듯하게 들씌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형을 집행했지만,그 일로부터 한국은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뜻있는 지성인과 양심세력들은 한국의 정치행각을 백안시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정치선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편파수사로 인해 시비가 끊이질 않고 보복성 공소와 재판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정치권과 사법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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