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 민족주의자와 경찰, 조폭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
존슨 너새니얼 펄트, 박광호 / 현실문화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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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공적 무력 및 민간 무력 시장이라는 표를 통해 정당성 여부, 정부중심 여부에 따라 무력을 3가지로 구분했다. 즉 정당한 정부중심 무력을 경찰, 군대라 하고, 정당한 분권 무력을 군사기업, 경비원 등이라고 하며, 부당한 분권 무력을 자경단, 마피아 등이라고 분류했다. 그런데 이 표에서 하나 빠진 지점은 부당한 정부중심 무력이다. 군사, 검사 쿠데타 세력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주의 사회에선 국가만이 유일하게 폭력을 합법화,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반민주, 반헌법 정부가 휘두르는 폭력조차 합법화,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나는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우연히 설립자의 비밀을 알게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비밀이 아니었다. 개교 20년을 기념하는 책에서 당당히 설립자가 서북청년단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다 개교 30주년 기념하는 책에선 그게 쏙 빠졌다. 그들도 이제는 안 것이다. 서북청년단 출신이라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은폐해야 할 일이라는 걸.

 

 

<밑줄>

깡패에서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한 김두한은 19474월 자신의 청년 파벌을 풀어 정진영의 지후 아래 남로당을 위해 일하며 이승만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좌익 12명을 붙잡아 때리고 고문했다. 정진영을 포함해 두 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김두한과 그 추종자들은 선뜻 살인을 인정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증언하고 김두한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도 서울 지방 법원은 살인에 증거 불충분 판결을 내리고 김두한에게 당시 돈으로 2만원, 암시장 담배 두 보루 가격의 벌금을 내렸다. 한국전쟁 후 김두한의 대한청년단의 감찰국장이 되었다가 1954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된다.


가장 폭력적인, 혹은 적어도 가장 악명 높은 불법 무장 청년 집단은 반공 성향의 서북청년회였다. 서북청년회가 전쟁 전에 저지른 가장 지독한 행동은 4.3 제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항쟁이 일어나는 동안 저지른 행위일 것이다. 경찰의 감독 아래 서북 청년회가 마을 사람 일흔여섯을(그중 여성은 다섯이었고 아이도 수두룩했다) 처형하는 것을 미국 고문 넷이 목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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