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 ㅣ 융합과 통섭의 지식 콘서트 4
예병일 지음 / 한국문학사 / 2015년 3월
평점 :
‘예병일-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를 읽고 생각해 볼 문제들
1. 질병 형태도 감염병 위주에서 만성병 위주로 변화했다. 감염병에는 특효약이 중요하지만, 만성병은 특효약보다 일상생활을 포함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인문학이 요구되는 이유다. 인문학에서 출발한 의학이 과학과 사회학을 거쳐 인문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 생명 연장
1997년 영국의 슬랙이 개구리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해 원하는 부위의 발생을 막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머리 없는 올챙이’를 만드는 데 성공. 1998년 미국의 화이트는 원숭이 2마리의 머리를 교환하여 몸에 붙이는 수술을 성공.
위의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어떤 부자가 나이가 들어 운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 그는 머리 없는 청년 한 명을 만들어달라고 인간 복제 회사에 요청한다. 그리하여 태어난 머리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머리를 옮겨 붙이고 노화된 몸은 내버린다. 그러다 머리 부분이 노화되어 쓸 수 없게 되면 자기 뇌의 정보를 심은 인공머리를 사들여 젊음을 유지한다.
국민 평균보다 낮다, 재벌 총수 평균 수명은 몇세?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3/03/SFHKXXJB7ZH5ZBY5XSKATBNHZM/
아들 피 수혈, 혈장도 교환…47세 억만장자의 ‘회춘 실험’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10/20/20241020500007
3. 정의
응급실에 두 명의 응급환자가 실려 왔다. 한 명은 살인범이고, 다른 한 명은 형사다. 형사가 살인범을 체포하려는 순간 살인범이 반항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응급실에 의사는 한 명밖에 없는데 두 환자 모두 중상을 입어서 먼저 치료하는 한 사람밖에 살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4. 생명이란?
다음 중 각각 불법, 비도덕, 반생명인 경우는?
① 성폭행을 당하고 서너 달 흐른 뒤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태아를 죽임.
② 산전 진단을 통해 다운증후군이 있음을 알게 되어 태아를 죽임.
③ 임신중독증으로 태아에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모와 태아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태아를 죽임.
④ 임신한 줄 모르고 술과 약을 먹어서 태아가 잘못될까봐 태아를 죽임
⑤ 수정된, 착상된 배아를 죽임.
⑥ 정자 또는 난자를 죽임 (자위행위, 몽정 등)
<참고>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 후 24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근친상간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치료 받을 권리
의식이 없는 환자를 앞에 두고 치료 중단을 요구한 가족의 선택은 윤리를 위반한 것인가?
가족들의 선택은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유언을 남긴 적도 없고 대리인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면 2순위로 대리인 자격을 갖춘 가족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2007년 당시 62세였던 환자는 수술을 받기 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의식 상태가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다.
1,2,3심 모두 의사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의사가 진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부모는 미숙아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들의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는 자녀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부모에게 있을까?
없다.
6. 치료받지 않을 권리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거나 선택할 능력이 없을 때 수행하는 안락사를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심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모의 잘못일까?
유언을 남기기는 않았지만 평소 행적으로 보아 안락사를 원했을 만한 80대 치매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효자임이 분명한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안락사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락사를 행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에는 치료 중단, 인공호흡기 제거, 약물 주사 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안락사에는 치료 거부, 연명치료 중지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판결하면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것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 되었다.
7. 건강수명
‘건강수명’이란 일생 중 부상이나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건강수명은 남성이 68.8세, 여성이 72.5세였다. 평균수명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일생동안 10년 정도 각종 질병을 가진 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건강수명' 10년 전보다 격차 커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