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과 불안에 맞서 날개를 편 기간제교사의 이야기
박혜성 지음 / 이데아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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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15년을 일했고, 기간제노조의 첫 위원장 출신이다.

비정규직 교사에 대해 성과급을 주지 않고, 1급 정교사 자격증도 주지 않으며,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순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차별을 철폐하는 과정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결국 정규직화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무기계약직(공무직), 휴직 대체가 아닌 정규교원 자리의 정규직화, 휴직 대체 자리의 정규직화 등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 물론 저자는 마지막 단계로 바로 가는 것을 해법으로 본다.  

 

<밑줄>

기간제교사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963교육공무원법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임시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97기간제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임용 사유를 계속 추가하여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특히, IMF 사태로 1998년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고 명예퇴직 연령도 40세 이상으로 낮춰 퇴직교사 수가 급증했는데, 정부는 부족한 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교사로 채웠습니다.

20184월 현재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49977명입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69.6퍼센트로 높습니다. 기간제교사는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공립의 경우 약 12퍼센트, 사립의 경우 약 20퍼센트에 달합니다.

 

2011년 기간제교사 4명이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교조 조합원인 한 교사의 권유로 이뤄졌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성과급은 부당하고 폐지해야 할 제도이지만 정규교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로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2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기간제교사들이 집단소송을 해 보자면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라는 카페를 만들었고, 1심 소송을 맡았던 민주노총 법률원이 집단소송도 맡아 주었다. 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과 함께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급 집단소송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2천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들이 성과급 소송에 참가했다.

정부는 20131월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신청해도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 기간제교사 7명이 기간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201861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다가 4층으로 내려가 학생을 구하다가 숨진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기간제교사였다. 그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구명조끼를 벗어 학생들에게 입히고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학생들을 먼저 탈출시키다가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교사들의 순직을 인정받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래서 유가족과 비정규직 단체, 법률 단체, 종교 단체 등은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했다.

국민들의 적폐 청산 열망을 통해 당선된 새 대통령은 촛불운동과 순직인정투쟁에 압력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기간제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조명을 받았다.

단원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도 제외되고 몇원 원짜리 여행자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자, 각 시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기간제교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20177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제1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것이 교육부문이다. 학교에 대략 4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가장 평등해야 할 학교에 가장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다.

5만명의 기간제 교사는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고등법원과 국가인원위원회가 무기계약직 대상이라고 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스포츠강사, 운동 지도사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해고 위협까지 커졌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방과후학교실무사, 대구 초단시간 사서 등이 전환 제외 결정 후 집단 해고에 내몰렸다.

기간제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 업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오래 일한 기간제교사들을 해고한 것이다.

 

일부 예비교사들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임용정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임용정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2018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7년 비해 19백여명이 줄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로 예비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대생이든 사범대생이든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적게 뽑고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퍼센트였던 기간제 교사가 2018년에는 10.1퍼센트로 껑충 뛰었다. 인원만 해도 5,928명에서 49,997명으로 8배가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예비교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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