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1보)

경제파탄 탄핵소추 대상 안돼(2보)

썬앤문 탄핵 소추 사유 안돼(10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취임 전은 심판 대상 안돼. -측근 비리 관련

국회 비하 발언은 법률적 위반 아니다(9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선거법 위반 관련

국민투표 제안 헌법에 반한다(8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대통령에 대한 신임 선거에 의해서 가능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의무 위반. 대통령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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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4-05-14 10: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엠파스 뉴스...아직 헤드라인만 잡히고 내용은 정리도 안 되었지만...그래도.
에휴...결국 이리 될 것을.

▶◀소굼 2004-05-14 10: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몇달이 아깝네요. 흠..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안좋아서..잘 헤쳐나가야 할텐데...

큰이모 2004-05-14 10: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음미디어뉴스에 그나마 자세히 나왔더라구.. 난 라디오 생방으로 들었는데, 가결절차는 국회 재량이기 때문에 위반사항 없다는군.. --;

아영엄마 2004-05-14 1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고, 진/우맘님은 손도 빠르시네!
조금 아까까지도 이런 뉴스 안 떴는데...
예상은 했던 일이라지만 그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던 터라, 국회의원들도 이젠 경제문제에나 좀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stella.K 2004-05-14 11: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젠 대통령이나, 여나, 야나 좀 겸손하게 국정에 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문학仁 2004-05-14 12: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결국 한나랑당과 민주당의 쓰잘데기 없는 쌩쑈로 막을 내리는군요. 괜히 자멸을 한 꼴이군요.
원래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감정이 섞이면 언젠간 탈이 나는 법이죠.ㅎㅎ 요번 탄핵도 공보단 사가 많이 개입되서 이런 꼴이 나버렸군요. 우리정치 이제는 사보단 공이 많이 껴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