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1보)
경제파탄 탄핵소추 대상 안돼(2보)
썬앤문 탄핵 소추 사유 안돼(10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취임 전은 심판 대상 안돼. -측근 비리 관련
국회 비하 발언은 법률적 위반 아니다(9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선거법 위반 관련
국민투표 제안 헌법에 반한다(8보)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대통령에 대한 신임 선거에 의해서 가능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의무 위반. 대통령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