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책갈피BooKiss-행운의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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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 인터파크에서 북키스 제품을 2,400원에 산 적이 있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을 보니 놀랍다.  지금보다 펜던트의 종류도 훨씬 다양했었는데, 종류별로 한개씩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했었고, 지금도 나는 사용하고 있다. 

예전제품은 줄이 도금을 한 금속실체인이었고, 이음새도 견고했었는데,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줄의 재질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싼티나는 재질인데다 더 맘에 들지 않는 것은 약해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펜던트는 정말 깜찍하기 그지 없다. 북키스의 펜던트가 너무 크면 책에 걸리적 거려서 상당히 불편하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 애시당초 줄을 교체할 생각이었다. G마켓에서 은제품의 실목걸이를 8천원에 구매한 후 줄을 교체했더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완전 명품(?) 북키스가 되었다.  

  

물론 15,000원짜리 은제품 북키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 선물하나라도 정성이 들어간 것을 주는 편이라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악세사리인 북키스. 조금만 신경쓰면 작은 물건이지만,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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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 문예출판사 세계문학 (문예 세계문학선) 2
올더스 헉슬리 지음, 이덕형 옮김 / 문예출판사 / 199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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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기간 : 2008. 7. 11~ 2008. 7. 28. 

고등학생 시절 영화 '터미네이터2'를 보고 나서 한때 SF영화에 몰입했던 적이 있었다. 시간날 때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SF영화 비디오를 구하러 다녔더랬는데, 그 때는 다른 장르의 영화에 비해 SF영화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전만큼 열성적이진 않지만 지금도 SF영화를 찾아서 보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 SF영화는 오히려 90년대 SF영화에 비해 퇴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든다. 

SF영화를 꾸준히 감상하다보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즉 대부분의 SF영화는  미래사회를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되면서 독점자본주의와 전체주의가 절묘하게 야합된 사회구조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Demolition Man, Equilibrium, Judge Dredd 등이 그렇다. 즉 발달된 과학기술이 사회안전보호라는 대의적 명분과 결탁하여 전체주의사회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농후함을 묘사하고 있다. 

<멋진 신세계>는 이 모든 SF영화의 종착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래사회의 특징을 종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멋진 신세계>의 가까운 과거가 영화 가타카에서 묘사하는 사회가 아닌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앤드류 니콜 감독은 아마도 이 소설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티브가 매우 유사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의 시대적 배경을 A.F 64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포드의 대량생산체제 시스템이 1900년대 초반에 완성되었니까 대략 A.D 2500년 중반 정도면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인간의 인위적인 대량생산체제로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듯 싶다. 헉슬리의 가문이 과학자 가문인 것을 상기한다면 그다지 황당무계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소위 '맞춤아기(Designer Baby)'는 합법이라는 영국의 판결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신생아의 눈색깔, 모발, 피부색깔까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헉슬리가 예상했던 인간생산체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걱정을 매우 낙천적인 태도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권력의 인간통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진 신세계>를 건설중에 있다. 차라리 인간 유전자에 따른 계급화와 인간생산체제사회가 되는 것은 막을 방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물론 헌법 제10조에 표현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정말 존중받고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지만─에 대한 의식은 '역사의 소각장'에서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은 뻔한 일인 것이다. 

그저 내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단지 바램일뿐인 것이다. 어느 누가 좋은 유전자를 바라지 않을 것이란 말인가? <멋진 신세계>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번역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헉슬리의 '서문'을 왜 뺐는지 모르겠다. 다른 번역판의 '서문'을 읽어보니 본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던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 번역작품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1998년에 출간된 2판본임에도 불구하고 맥을 끊는 이상한 단어의 사용과 대화를 문어체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다. 꼭 번역본의 티를 내야 하는지 번역도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번역가들의 프로의식이 너무 아쉽다. 더구나 이 책의 번역자는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이 분이 번역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아마도 자기 이름만 빌려준게 아닐까 싶다. 만약 이 분이 번역했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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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발렌타인
제임스 마이클 프래트 지음 / 다리미디어 /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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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기간 : 2008. 6. 16. ~ 2008. 7. 10.

다소 무거운 책들만 읽다가 머리를 조금 식혀보고 싶었다.

책장을 뒤적거리다가 먼지가 뽀얗게 내린 책을 발견했으니 제호도 멜랑콜리한 '라스트 발렌타인', 그리고 좌측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홍보성 글귀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다만 뉴욕타임스가 선정했다는 글귀에 약간 호감을 갖긴 했다.

독서성향상 로맨스 소설을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면서 사지는 않는데..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마도 증정용으로 받은게 아닐까 싶었다.

이 책을 완독하는데 25일 걸렸다. 그나마 24일 동안 180페이지읽고, 25일째 되던날 나머지 140페이지를 지하철 안에서 순식간에 읽어버렸다. 어려운 내용의 소설도 아니고 문학성이 있는 소설도 아닌데, 완독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억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역시 책은 억지로 읽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 소설은 '뉴욕타임스 선정'이라는 글귀가 무색할 정도로 진부하다. 만일 이 소설이 70년대나 80년대에 출간되었다면 상당히 잘 쓴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나온 소설치고는 졸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우연성의 반복, 작위적인 상황 설정,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스타일의 스토리. 여기저기서 이야기 구조를 조금씩 베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론 작가의 프로필을 보아하니 이 소설의 작가는 전업작가가 아닐 듯 싶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작가 수업은 했을 듯 한데, 이야기의 뻔한 전개나 표현의 진부함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 였다는 것은 좀 의아한 점이다. 그것도 뉴욕타임스가 선정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판매부수 조작이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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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문고 178
루돌프 V.예링 지음, 심윤종 옮김 / 범우사 /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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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6. 12. ~ 2008. 6. 15.

법학서적을 읽다보면 외국의 법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이름의 주인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기억속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선택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기억속에 선택받은 이름 중 ‘예링(R.v.Jhering)’이 빠진다면 한국의 대표음식중에서 김치가 빠지는 격일 것이다.

민법총칙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예링이다. '권리'의 개념을 소개할 때 바로 '이익설'의 주장자가 바로 이 양반이다. 아직도 나는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 중 의사설은 사비니, 이익설은 예링이라는 도식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매우 유치한 암기요령의 결과물이다. 의사설은 '의사비니', 이익설의 'ㅇ'이니까 예링..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외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여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암기도 하나의 기술이 아닐까 싶다.

법인제도나 점유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이 분의 말씀이 나오긴 하나, 법학도로서 예링의 이름이 가장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부분은 채권법의 ‘체약상 과실책임론’이 아닐까 싶다. 학창시절에는 체약상 과실책임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다지 머리를 싸매면서까지 골머리를 썩혀야 할 심각한 논의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법철학에서도 예링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법과 도덕의 구별징표로서 설명하는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에 대한 명제는 바로 이 분께서 주장하신 것이다.  

하여간 예링의 가장 대표적 논문이라고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금에야 처음 읽었으니,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권리에 대한 예링의 이익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겨우 117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를 읽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과연 나는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 논문의 핵심은 ‘우리는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명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학에서 등장하는 기본권 양면성론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 각자가 아주 하찮은 일에서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으로부터는 누구도 감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최상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p.109

위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외세에 빼앗기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의 권리 주장을 이기심으로 몰아부치고, 그러한 주장을 터부시하는 민족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 논문은 지금 읽어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대학자의 글은 뭔가 다르다. 名不虛傳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한편 이 책의 번역자는 독문학자이신 심윤종 교수이신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없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사고 나서야 <책세상>에서 윤철홍 교수의 번역판이 출간된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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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한길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3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성염 옮김 / 한길사 /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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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 9. ~ 2008. 6. 11. 

내가 키케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3여년전 법대 3학년 법철학 강의시간 때였다. 물론 1학년 헌법 수업시간 때에도 자연법사상에 대한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키케로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1학년 시절에는 워낙 법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키케로는 고사하고 자연법에 대한 개념조차 뜬구름이었을 시기였다.

당시 키케로에 대해 놀라웠던 것은 2,100년전에 살았던 그가 '법과 법률을 구분'했다는 점과 '자연법'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으니, 우리로 치자면 고조선이 망할 즈음에 그가 태어났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즈음에 그가 죽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키케로는 법률가로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키케로의 법률론에 담겨 있는 내용 중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률가들의 특색인 자기 자랑이고, 제1부에는 법에 대한 일반원리, 제2부에서는 종교제관법안에 대한 설명, 제3부에서는 로마의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률론에 담겨 있는 법에 대한 키케로의 놀라운 사상은 그의 사후 2,100년후에도 형식적 법실증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우리들을 매우 부끄럽게 한다.

- 우리는 법이 성립하는 출처를 저 최고법에서 포착해야 할 것이니, 최고법은 여하한 성문법도 생기기 이전에, 심지어 어떤 도시국가도 성립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먼저 생겨났네. p.71

- 백성들의 제도나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네. 그러면 참주들이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p.88

- '법률'이라는 명사를 해석하는 그 자체에, 정당함과 법도를 선택하겠다는 구속력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네. p.124

- 인민이 위해가 되는 무엇을 비록 법률로서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법률은 어떤 이유로도 인민에게 법률이 될 수 없네. 그렇게 볼 때에 법률이란 정당한 것들과 부당한 것들의 분별이지. p.125

- 퀸투스, 자네는 호민관직의 폐해를 명백하게 간파했지만, 무릇 사물을 비판함에 선한 점들은 제외하고 악한 점만 열거하고 폐단들만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통령직 역시 비난을 받을 수 있지. p.209

또한 키케로는 이미 2,100년전에 오늘날의 법률가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 법률가들은 간혹 단일한 지식에 근거한 내용을 한정없이 세분하는 버릇이 있다네. 그것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좀더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겠지. p.162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키케로와 카이사르를 대비한 그녀의 평이 종종 나오는데,  그녀는 키케로에 대해 글만 잘 썼지, 구두변론은 잘 못하는 엉터리 변론가라는 식으로 혹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솔직히 '로마인이야기'에서 표출되는 카이사르에 대한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키케로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그다지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게다가 본인이 직접 그 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근거로 단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수십세기 전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해봤자, 그 시대의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뿐인데 말이다. 나나미의 평가와는 다르게 키케로의 연설 자체는 매우 뛰어났었다는 연구논문이 많다.

다만, 정치인 또는 인간으로서의 키케로에 대한 평가는 그의 글에 대한 평가와는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그가 평생의 자랑으로 삼은 카틸리나 음모 사건에 대한 것도 연구자들의 카틸리나에 대한 평가는 키케로의 주장과는 좀 다르고, 그가 남긴 저작에서와는 다르게 키케로는 가난과 육체노동자들을 매우 경멸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더러운 근성의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또한 치부에 관심이 많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고리대금업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속물적 지식인이라 하여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철학자는 그를 매우 경멸했었다고 하며, 그 유명한 로마사학자인 몸젠은 키케로를 이중인격자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키케로는 지식인에 해당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성인은 아닌 듯 싶다. 그런데,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키케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신문이나 각종 잡지에 그럴 듯하고 휘황찬란한 글을 쏟아내는 자들, 소위 오피니언리더 혹은 사회지도층(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 단어이다)은 많지만 그들이 과연 실제로도 자신들의 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법률가들은 부동산투기억제법이나 인권에 대한 읽기 좋은 정의감에 충실한 책 또는 글을 많이 기고하지만, 뒤로는 치열하게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 반인권적인 행태를 많이 보아 왔다.

또한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다니는 법학자들도 부지기수인 것을 보면(대표적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김아무개 교수는 박정희 시절 유신헌법에 대해서 영도적 대통령제라고 극찬했다고 하는데, 민주화되고서는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였던 것처럼 교과서를 썼다), 하늘이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참된 지식인이 아닐까....

이 책은 옮긴이의 후기까지 포함해서 251페이지에 달한다. 그렇게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한달동안 3회독을 했다. 그만큼 법률론 자체는 곱씹어서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1회독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집정관'을 '통령'으로 번역했는데, 이미 굳어진 용어라면 '집정관'으로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번역도 잘되어 있고, 각주해설이 충실해서 부가적인 지식들도 많이 얻었다. 키케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률론'만큼은 법대생들이라면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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