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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新 소법전
이택규 지음 / 법률신문사 /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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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법전은 매년 사야 한다.  물론 기본법이 매년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속법은 매년 개정되고, 비록 인터넷으로 법령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전으로 확인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법전출판사에서 간행된 법전을 주로 사용하며, 법률신문사에서 간행된 법전은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매년 나도 습관적으로 법전출판사에서 간행되는 것을 구매해왔었다가, 작년에는 현암사에서 나온 것을, 올해는 법률신문사에서 나온 것을 구매해봤다.  



그러나 법전의 내용이 출판사마다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법전은 거기서 거기다. 따라서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법전출판사에서 나온 법전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라 권위를 중요시하는 법조계의 취향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가독성은 현암사에서 출간되는 법전이 좋았다. 

법률신문사에서 간행된 소법전을 올해 처음 구매를 해 봤는데, 다른 법전과 몇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법령CD는 제공되지 않는 대신 작년 판결뉴스 책자가 들어 있다.  

다른 출판사의 법전에는 모두 법령CD가 들어 있긴 하지만, 법령CD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나 역시 법령CD는 리더기에 넣어 본 적도 없다. 그 만큼 법령CD는 거의 쓸모가 없다.  

이 점에서 차라리 구매자가 한번이라도 읽어 볼 가능성이 많은 판결뉴스 책자를 별책으로 넣은 것은 실용적이라 생각한다. 

 
 

두번째, 법률을 제개정 현황을 다른 법전들에서는 기호표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이 법전에는 직관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다. 

 

세번째, 기본육법과 다른 법과의 활자크기가 다른 점이 특이했다. 기본육법의 활자크기가 다른 법의 활자크기에 비해 30% 정도 컸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엽서가 후납이 안되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늘 법전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법전내에는 관련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판례부분을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비법조인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되긴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판례정리를 해 주려면 아예 실용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판시사항을 긁어다가 갖다 붙이는 소극적인 편집보다, 표를 사용하여 요약식으로 적극적인 정리를 해주면 판례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의 소법전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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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문고 178
루돌프 V.예링 지음, 심윤종 옮김 / 범우사 /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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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6. 12. ~ 2008. 6. 15.

법학서적을 읽다보면 외국의 법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이름의 주인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기억속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선택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기억속에 선택받은 이름 중 ‘예링(R.v.Jhering)’이 빠진다면 한국의 대표음식중에서 김치가 빠지는 격일 것이다.

민법총칙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예링이다. '권리'의 개념을 소개할 때 바로 '이익설'의 주장자가 바로 이 양반이다. 아직도 나는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 중 의사설은 사비니, 이익설은 예링이라는 도식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매우 유치한 암기요령의 결과물이다. 의사설은 '의사비니', 이익설의 'ㅇ'이니까 예링..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외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여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암기도 하나의 기술이 아닐까 싶다.

법인제도나 점유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이 분의 말씀이 나오긴 하나, 법학도로서 예링의 이름이 가장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부분은 채권법의 ‘체약상 과실책임론’이 아닐까 싶다. 학창시절에는 체약상 과실책임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다지 머리를 싸매면서까지 골머리를 썩혀야 할 심각한 논의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법철학에서도 예링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법과 도덕의 구별징표로서 설명하는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에 대한 명제는 바로 이 분께서 주장하신 것이다.  

하여간 예링의 가장 대표적 논문이라고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금에야 처음 읽었으니,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권리에 대한 예링의 이익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겨우 117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를 읽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과연 나는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 논문의 핵심은 ‘우리는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명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학에서 등장하는 기본권 양면성론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 각자가 아주 하찮은 일에서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으로부터는 누구도 감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최상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p.109

위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외세에 빼앗기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의 권리 주장을 이기심으로 몰아부치고, 그러한 주장을 터부시하는 민족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 논문은 지금 읽어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대학자의 글은 뭔가 다르다. 名不虛傳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한편 이 책의 번역자는 독문학자이신 심윤종 교수이신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없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사고 나서야 <책세상>에서 윤철홍 교수의 번역판이 출간된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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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한길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3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성염 옮김 / 한길사 /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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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 9. ~ 2008. 6. 11. 

내가 키케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3여년전 법대 3학년 법철학 강의시간 때였다. 물론 1학년 헌법 수업시간 때에도 자연법사상에 대한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키케로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1학년 시절에는 워낙 법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키케로는 고사하고 자연법에 대한 개념조차 뜬구름이었을 시기였다.

당시 키케로에 대해 놀라웠던 것은 2,100년전에 살았던 그가 '법과 법률을 구분'했다는 점과 '자연법'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으니, 우리로 치자면 고조선이 망할 즈음에 그가 태어났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즈음에 그가 죽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키케로는 법률가로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키케로의 법률론에 담겨 있는 내용 중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률가들의 특색인 자기 자랑이고, 제1부에는 법에 대한 일반원리, 제2부에서는 종교제관법안에 대한 설명, 제3부에서는 로마의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률론에 담겨 있는 법에 대한 키케로의 놀라운 사상은 그의 사후 2,100년후에도 형식적 법실증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우리들을 매우 부끄럽게 한다.

- 우리는 법이 성립하는 출처를 저 최고법에서 포착해야 할 것이니, 최고법은 여하한 성문법도 생기기 이전에, 심지어 어떤 도시국가도 성립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먼저 생겨났네. p.71

- 백성들의 제도나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네. 그러면 참주들이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p.88

- '법률'이라는 명사를 해석하는 그 자체에, 정당함과 법도를 선택하겠다는 구속력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네. p.124

- 인민이 위해가 되는 무엇을 비록 법률로서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법률은 어떤 이유로도 인민에게 법률이 될 수 없네. 그렇게 볼 때에 법률이란 정당한 것들과 부당한 것들의 분별이지. p.125

- 퀸투스, 자네는 호민관직의 폐해를 명백하게 간파했지만, 무릇 사물을 비판함에 선한 점들은 제외하고 악한 점만 열거하고 폐단들만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통령직 역시 비난을 받을 수 있지. p.209

또한 키케로는 이미 2,100년전에 오늘날의 법률가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 법률가들은 간혹 단일한 지식에 근거한 내용을 한정없이 세분하는 버릇이 있다네. 그것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좀더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겠지. p.162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키케로와 카이사르를 대비한 그녀의 평이 종종 나오는데,  그녀는 키케로에 대해 글만 잘 썼지, 구두변론은 잘 못하는 엉터리 변론가라는 식으로 혹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솔직히 '로마인이야기'에서 표출되는 카이사르에 대한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키케로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그다지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게다가 본인이 직접 그 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근거로 단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수십세기 전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해봤자, 그 시대의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뿐인데 말이다. 나나미의 평가와는 다르게 키케로의 연설 자체는 매우 뛰어났었다는 연구논문이 많다.

다만, 정치인 또는 인간으로서의 키케로에 대한 평가는 그의 글에 대한 평가와는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그가 평생의 자랑으로 삼은 카틸리나 음모 사건에 대한 것도 연구자들의 카틸리나에 대한 평가는 키케로의 주장과는 좀 다르고, 그가 남긴 저작에서와는 다르게 키케로는 가난과 육체노동자들을 매우 경멸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더러운 근성의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또한 치부에 관심이 많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고리대금업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속물적 지식인이라 하여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철학자는 그를 매우 경멸했었다고 하며, 그 유명한 로마사학자인 몸젠은 키케로를 이중인격자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키케로는 지식인에 해당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성인은 아닌 듯 싶다. 그런데,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키케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신문이나 각종 잡지에 그럴 듯하고 휘황찬란한 글을 쏟아내는 자들, 소위 오피니언리더 혹은 사회지도층(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 단어이다)은 많지만 그들이 과연 실제로도 자신들의 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법률가들은 부동산투기억제법이나 인권에 대한 읽기 좋은 정의감에 충실한 책 또는 글을 많이 기고하지만, 뒤로는 치열하게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 반인권적인 행태를 많이 보아 왔다.

또한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다니는 법학자들도 부지기수인 것을 보면(대표적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김아무개 교수는 박정희 시절 유신헌법에 대해서 영도적 대통령제라고 극찬했다고 하는데, 민주화되고서는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였던 것처럼 교과서를 썼다), 하늘이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참된 지식인이 아닐까....

이 책은 옮긴이의 후기까지 포함해서 251페이지에 달한다. 그렇게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한달동안 3회독을 했다. 그만큼 법률론 자체는 곱씹어서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1회독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집정관'을 '통령'으로 번역했는데, 이미 굳어진 용어라면 '집정관'으로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번역도 잘되어 있고, 각주해설이 충실해서 부가적인 지식들도 많이 얻었다. 키케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률론'만큼은 법대생들이라면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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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民法講義 - 제4판
송영곤 지음 / 유스티니아누스 /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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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대를 다니면서 읽은 민법교과서는 곽윤직 시리즈, 이은영 시리즈, 이영준 시리즈였고, 사법시험 수험생일 때는 <김형배 민법학강의>를 10회독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법대교수들이 쓴 교과서에 관하여 참으로 아쉬운 점은 리딩케이스 외의 판례가 너무 적고, 자신의 학설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반대설의 논리를 제대로 담지도 않고 어떤 책은 반대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기도 하여 학자로서의 인격이 의심되기도 했다.

사실 이 책은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저자의 연구성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효율적이다. 권위있는 주요 민법교과서를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방대한 판례를 읽기 좋게 정리한 민법요약서는 아마 이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즉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소수설, 통설, 다수설, 유력설에 대한 정리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 책을 산 이유는 법이론을 본격적으로 복습하기 위한 예비용도로 구매한 것인데, 다른 책에 비해서 학설정리에 매우 강점이 있다.

지금은 내가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수험용으로 읽는 것은 아니나, 송영곤 변호사는 정리하는 솜씨가 참 좋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다. 몇 년전만 해도 송영곤 변호사가 쓴 <민법의 쟁점>이라는 당시 수험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팔리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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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법정
마이클 S. 리프.H. 미첼 콜드웰 지음, 금태섭 옮김 / 궁리 /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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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16. ~ 2006.  10.  26.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다보니 이와 같은 류의 서적이 많은가보다. 

판례가 무궁무진하다보니 소재가 다양하고, 근대헌법의 선두주자였던 나라답게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책이었다.  마치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식으로 조합된 한편의 영화와 같은....

600여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을 읽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더불어 역자인 금태섭 검사의 번역솜씨가 탁월하다. 

역시 전문분야의 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해야 오역의 여지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국가인 미국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생소한 법제도에 대하여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준 센스가 돋보였다.

몇 개의 판례는 법대에서 공부했던 것도 있었고 처음 접하는 것도 있었다. 특히 레리플린트 사건의 경우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 레리플린트의 줄거리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영화에서는 레리플린트를 약간 미화시킨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면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일반상식을 재판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우리나라 판결문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 판결이 많다.

미국에도 사람이 살고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사는데, 미국은 배심제도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나, 우리나라는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헌론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법은 법조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법은 일반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배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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