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新 소법전
이택규 지음 / 법률신문사 / 201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법전은 매년 사야 한다.  물론 기본법이 매년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속법은 매년 개정되고, 비록 인터넷으로 법령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전으로 확인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법전출판사에서 간행된 법전을 주로 사용하며, 법률신문사에서 간행된 법전은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매년 나도 습관적으로 법전출판사에서 간행되는 것을 구매해왔었다가, 작년에는 현암사에서 나온 것을, 올해는 법률신문사에서 나온 것을 구매해봤다.  



그러나 법전의 내용이 출판사마다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법전은 거기서 거기다. 따라서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법전출판사에서 나온 법전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라 권위를 중요시하는 법조계의 취향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가독성은 현암사에서 출간되는 법전이 좋았다. 

법률신문사에서 간행된 소법전을 올해 처음 구매를 해 봤는데, 다른 법전과 몇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법령CD는 제공되지 않는 대신 작년 판결뉴스 책자가 들어 있다.  

다른 출판사의 법전에는 모두 법령CD가 들어 있긴 하지만, 법령CD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나 역시 법령CD는 리더기에 넣어 본 적도 없다. 그 만큼 법령CD는 거의 쓸모가 없다.  

이 점에서 차라리 구매자가 한번이라도 읽어 볼 가능성이 많은 판결뉴스 책자를 별책으로 넣은 것은 실용적이라 생각한다. 

 
 

두번째, 법률을 제개정 현황을 다른 법전들에서는 기호표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이 법전에는 직관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다. 

 

세번째, 기본육법과 다른 법과의 활자크기가 다른 점이 특이했다. 기본육법의 활자크기가 다른 법의 활자크기에 비해 30% 정도 컸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엽서가 후납이 안되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늘 법전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법전내에는 관련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판례부분을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비법조인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되긴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판례정리를 해 주려면 아예 실용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판시사항을 긁어다가 갖다 붙이는 소극적인 편집보다, 표를 사용하여 요약식으로 적극적인 정리를 해주면 판례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의 소법전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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