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안녕하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의 길고도 지루한 소송이 끝나 증거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법원에서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구했습니다. 같이 보내는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면, 1심에서는 우리의 고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피선고인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위반죄는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300만원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지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변호사’라는 존재의 힘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들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판결의 결과도 이렇게 되고 말아서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책임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모두 흩어져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뜸하지만, 지금도 당신들은 내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05년 6월 16일
OO고등학교에서 느티나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