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안녕하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의 길고도 지루한 소송이 끝나 증거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법원에서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구했습니다. 같이 보내는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면, 1심에서는 우리의 고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피선고인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위반죄는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300만원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지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변호사’라는 존재의 힘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들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판결의 결과도 이렇게 되고 말아서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책임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모두 흩어져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뜸하지만, 지금도 당신들은 내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05년 6월 16일


OO고등학교에서 느티나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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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콩 2005-06-16 15: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었나보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판결문과 함께 보고 싶네요.. 억울하시겠어요.. 명백한 저작권 위반, 아닌가?

아영엄마 2005-06-16 16: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에궁.. 제가 요즘 서재 마실이 뜸해서 놓친 글이 있나 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마무리를 지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실 듯..

느티나무 2005-06-16 23: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콩님께서 슬쩍 판결문을 보여드렸었죠? 억울이라~! 살면서 억울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래야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일 뿐! 판결에서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영엄마님께서 놓치시는 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처음 올리는 겁니다. 뭐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재판정에 가서 증인 선서도 해 보고-떨리기는 커녕 머리가 아주 맑아지던데요.- 증언도 했지요. 판사는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있더군요. 아, 또 경찰, 검찰 이런 곳에도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만나 보았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도 해 봤지요. 생각하면 여러 사건이 있었네요. 그 상황엔 최선을 다 해서 억울한 건 없는데, 같이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좀 미안하네요.

아영엄마 2005-06-17 1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놓친 글이 없다니 어찌나 다행인지..^^;;-법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따지는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셨으니 친구, 후배분들과 식사라도 함께 하시며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__)

느티나무 2005-06-19 22: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젠 식사라도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서 오히려 가뿐합니다. 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