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통보서' 같은 건 안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http://image.aladin.co.kr/Community/mypaper/pimg_74916715370520.jpg)
제목은 거창하게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환불 결정내역 통보서'이다.
그런데 그 환수 총액이 160원이다.
즉, 내가 처방한 약 중에서 '과잉처방'된 것이 있어서 그 약값 160원을 내게 줄 진료비에서 빼겠다는 거다.
이런 건 보내보았자 인건비는 고사하고 우표값도 안나오게 생겼다.
얼마 전에도 '환수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법 묵직했다. A3용지로 열댓쪽쯤 되었다.
내용은 한달동안 특정 약을 쓴 환자들이 좌르륵 다 프린트 된 것이었다. 깜빡 잊고 차트에 그 약에 맞는 병명을 쓰지 않았더니 그게 다 '과잉처방'으로 낙인찍혀 온 것이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지만, 대개 그 '환수액'은 1만원 미만이다.
내 진료비에서 돈을 삭감하는 것을 둘째치고, 이런 식의 문서들은 정말 종이가 아까울 지경이다!
이러고도 '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