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 이기심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법칙을 찾고자 함
 
1부 계약의 성립
1.1부의 주제
   사회질서는 계약에 의함
2.초기사회에 대하여
   가족사회의 원형
   왕은 신,백성은 짐승
3.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힘이 권리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
4.노예제도에 관하여
   전쟁상태가 죽일권리를 부여하지않고 노예권이라는 것도 어불성설
5.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통치는 최초의 계약이 있어야 성립이 시작된다
6.사회계약에 관하여
   자기보호를 위해 연합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자기전체를 양도하게 된다
   전체에 양도함은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7.주권자에 관하여
   계약의 양측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
   전체의사에 반하는 자는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돠어야 한다
8.시민신분에 관하여
   본능 대신 정의 도덕성 부여됨
   스스로 만든 법을 따르는 정신적 자유
9.물권에 관하여
   선취권은 국가에 의해 재산권이 설정된 후에만 참된 권리가 된다
   개인의 선취권은 필요와 노동에 의한다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동체가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에 종속된다
   인간은 계약에 의해 법으로써 평등하게 된다.
 
2부 전체의 의사인 주권과 그 힘인 법
1.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이므로 양도될 수 없다
   통치자에게 침묵하는 한 그의 명령은 전체의사가 된다
2.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전체의사는 하나이다. 분할된 의사는 개별적 의사이다
   주권의 파생물이 분할될 수 있을 뿐이다
3.전체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의견차이의 조율이 전체의사를 만드나 파당정치는 개별의사가 승리하게 된다.
4.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전체의사에 의해 지휘되는 절대적 권력
   전체의사를 만드는 것은 공동이익
   주권은 계약의 한계를 넘지는 않는다
5.생살권에 관하여
   사회적 권리의 침해자는 공공이익의 적이다
   사면권은 형벌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6.법에 관하여
    입법은 정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
    정의가 사회에 작용하려면 약속과 법이 필요
    법의 대상은 개인아 아니라 전체이다
    법은 보편적 의사이므로 개인의 명령은 법이 될 수 없다
    입법자는 개인의 이익을 알아보고 그것을 공중의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필요
7.입법자에 관하여
    법제정자는 입법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신적 권위의 의지가 필요했고, 법 정신 자체의 위대한 예지가 동의를 만든다.
8.국민에 관하여(1)
    국민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때야 비로소 법을 따를 수 있는 국민이 된다
9.국민에 관하여(2)
    국가는 너무 크면 관리가 안되고 너무 작으면 유지가 안된다
    확장일로의 국가는 몰락한다
10.국민에 관하여(3)
    적당한 크기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같은 이해관계 아래 법의 속박을 맛보지 않고 건전하고 균형잡힌 국민은 입법의 좋은 대상
11.입법의 여러체계에 관하여
    입법의 목적-자유,평등
    각 나라별 독특한 체계 필요
    자연적 관계와 일치되면 지속성 생김
12.법의 분류
     정치법, 민법, 형법 중 정치법만 다룸
 
3부 좋은 정부체제와 국민회의의 견제
1.정부일반에 관하여
   주권자의 대행자로서 정부
   주권자(다스리는 국민의 의지)-정부-국가(다스림 받는 국민)
   국가와 정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생김
2.다양한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주권자-(정부-군주-행정관)-국가
   행정관-개인의사,군주의사, 주권자의사
   국민이 늘어나면 국가힘 증가, 행정관 늘면 정부의 힘 약화
   큰 국가에는 적은 수의 행정관이 유리
3.정부의 분류
   민주정치(국민 전체가 행정관)
   귀족정치(소수가 행정관)
   군주정치(단 한사람이 행정관)
4.민주정치에 관하여
   개인의 영향력이 과도함
   진정한 민주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적 德이 요구됨
5.귀족정치에 관하여
   자연적 귀족정치,선거 귀족정치,세습 귀족정치
   현명한 사람이 대중 다스리는 자연스런 질서
   부자에겐 절제를 빈자에겐 만족을 요구하는 제도
   부의 불평등성을 내포함
6.군주정치에 관하여
   쉬운 통치, 대중의 뜻과 멀어지는 정치
   중간계층필요;군주정치하의 행정관은 공화정치보다 무능하다
   왕의 역량에 따라 국토 유지 못하거나, 전쟁이 불가피해짐  
   통치자승계가 불안정-왕위계승; 위대한 국왕은 왕으로 양육되지 않았다
   정책 불안정-수시로 바뀜; 책략이 난무
7.혼합정부에 관하여
   분할의 필요성-과도한 정부의 힘 혹은 무기력  
8.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환경의 영향)
   잉여자산만큼의 공공 자산이 가능하다
   공공의 부담은 원천에서 멀어질수록 무겁다; 군주정치가 가장 무겁다
   불모의 땅은 미개인, 척박한 땅은 자유민,비옥한 땅에는 군주정치
   더운나라는 잉여의 풍부로 독재정치 가능, 인구가 적은 나라는 국민 저항이 적어 전제정치가능  
9.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 인구의 증가가 지표
10.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 주권찬탈(군주,행정관,중우)
11.정치체의 멸망
   국가의 멸망은 입법권의 소멸에 의함
   입법권의 소멸은 옛법이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함
12.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
    과거 국민은 모두 모여서 주권자임을 나타냈다
13.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2)
    정기적 국민회의의 필요
    여러도시에 수도를 순환하고 나라를 소집함
14.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국민회의시 대표자의 권리는 소멸되고 주권자가 나타남
15.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주권은 양도될 수도 대표될 수도 없다.
    대표가 존재한다면 시민은 그들의 노예다
16.정부의 성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행정수반과 국민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
17.정부의 성립에 관하여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이루어짐
    국민자신의 명령(법)에 의한 자신의 행정관됨
18.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정기적인 국민회의는 정부의 주권찬탈을 방지하는데 적합
    이 회의는 정부의 해체와 행정관의 해임을 할 수 있다
 
4부 전체의사의 수렴과 실행
1.전체의 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
2.투표에 관하여
   전체의사의 다수결 결정의 계약
   중요사안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촉박한 사안은 과반수로
3.선거에 관하여
   추첨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함. 고유재능 필요하면 선출, 양식과 공정 필요하면 추첨
4.로마민회에 관하여
   쿠리아 민회,백인대 민회,부족 민회
   귀족체제의 백인대 민회의 우수성
   공개투표에서 타락으로 인해 비밀투표로
5.호민관직에 관하여
   법과 입법의 관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 견제함
   그 자체의 범위 벗어나 타락하는 위험 막으려 비상설기구화
6.독재에 관하여
   국가흥망의 위기에 법의 기능 정지시킴
   국가패망의 구원이라는 전체의사
   기한을 짧게 기한을 정함
7.통제관직에 관하여
    국민의 선량한 의견의 공표자
    관습의 유지
    국민의 의견이 타락하는 것을 미리 막았던 훌륭한 제도
8.시민종교에 관하여
    국가의 경계를 따라 다른 신이 생겨남
    로마는 정복지의 신을 관용함
    그리스도교는 국가와의 결합을 거부함
    왕이 교회의 수장인 곳에서 입법자는 성직자가 되어 왕은 교회의 종이 됨
    시민종교란 본래 신앙에서 유래하여 국가에 결합된 종교-오류와 기만으로 전쟁 촉발
    원래신앙(인간종교)-정치체와 무관
    국가는 국민의 윤리적 책임의 한도에서 종교와 관계를 맺는다
    시민적 신앙고백-권선징악,법의 신성성,불관용
    불관용의 자리에서 결국 국가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만다.
    배타적 국민종교를 용인해서는 안되므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9.결론
    정치법의 참된 원리위에 국가를 세움. 외적 관련으로써 공고히 하는 일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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