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2005.04.08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대립이 인터넷 전반에 걸쳐 확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서점협회는 도서정가제 반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성명서 제출과 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데 결집시킬 수 있는 공동사이트 오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국온라인 쇼핑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정보 지식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법개정이라는 반박 논리로 공조 연대를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 확산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온라인 쇼핑협회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성명서 제출과 각 포털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여론조사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적극 반대합니다"라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서명이 어제밤부터 이 시각까지 2천4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서점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서점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기업들과 공동 연대를 통해 이번 도서정가제의 부당한 논리를 적극 알려나갈 게획"이라며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문화접근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맞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http://news.naver.com/hotissue/poll.php?cmd=result&no=419 )에서 실시하는 도서정가제 도입과 관련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poll)에는 9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중소 서점들의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온 대형 체인 서점들의 확장에 기인한 것이지 전적으로 온라인 때문만은 아니다"며 "지금의 출판과 서점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출판문화 산업과 시장을 키우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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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에 우상호 의원께서 발의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1557)’에 대하여 인터넷서점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인터넷서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되어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입법이 수차례 무산되었던 사항으로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금 유발하는 본 법안발의에 심한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입법 시도임을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개정사유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형평성은 할인의 형평성이 아닌 독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 자율경쟁이 진정한 형평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논리를 수용한 것이며, 인터넷서점 또는 대형서점에 비해 4.2%만 도서종수를 보유하여 판매하는 중소서점들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은 출판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판단됩니다.

본 인터넷서점 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도서정가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감소하는 중소서점들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오프서점간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출처:인터넷서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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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2005년 04월 05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서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성명서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 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는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그런데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과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을 들어 삭제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어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입법이 수차례 무산되었던 사항으로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입법 시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6일에 예정된 토론회에도 인터넷서점측이 철저히 배제된 것과 수차례 참석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시종일관 외면하는 사유에 대하여 우상호 의원측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사유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형평성은 할인의 형평성이 아닌 독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 자율경쟁이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논리를 수용한 것이며, 인터넷서점 또는 대형서점에 비해 4.2%만 도서종수를 보유하여 판매하는 중소서점들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은 출판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도서정가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감소하는 중소서점들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오프서점간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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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 2005-04-06 11: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반대 반대....무엇이 반대냐고요,,
도서 정가제요....
 

출판산업의 진흥과 출판시장의 정상화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출판시장의 주요 이슈인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출판산업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05년 4월 6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진행 : 우상호 의원
발제 : 부길만 교수(출판문화학회 회장, 동원대학출판미디어학과)
토론자 : 이창연 회장(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종진 사무국장(대한출판문화협회)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최준영 정책실장(문화연대)
김성룡 상무이사(주.교보문고 인터넷서점)
김종수 이사장(한국출판협동조합)


국회오시는 길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3, 5615, 5618,
6621, 6623, 6633, 7613, 9409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162, 261, 262, 461, 9409 환승
1호선 대방역에서 360, 363 환승
1호선 영등포역에서 5615, 5618 환승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발췌

 

도서정가제 반대쪽에 있어야 할 분들이 조금 약세인것 같습니다.

알라딘에서는 아무도 참여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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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5-04-01

출판계의 논란거리인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진흥법)가 개정될 전망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이달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다음달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란?=도서정가제는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독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도입돼 200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정가 판매를 하는 대신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책을 1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책값을 고정시키는 이런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을 가진 미국을 빼면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출판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서점 변칙할인 금지 5년 한시법→항구적 법안
발행 1년 넘어도 정가 판매 출판사 할인신청 길은 터놔


■ 무엇이 문제인가=규정은 이렇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마일리지제도’(누적점수제)를 활용해 실제로는 1년 이내의 신간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고, 책 한 권을 사면 덤으로 한 권을 더 주는 ‘1+1’ 등의 변칙 할인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점들이 실제로는 이런 할인판매로 손해를 보면서도 책 이외의 다른 상품들을 팔기 위해 손님을 모으려고 책을 집객용 미끼상품으로 쓰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책을 할인할 수 없어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는 일반 서점들이 도서정가제가 원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내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련쪽은 “책은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상 일반 공산품처럼 무조건적인 할인경쟁이 적용되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할인경쟁이 얼핏 소비자들에겐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대비해 책 값을 올리는 거품현상이 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팔리는 책만 취급하게 돼 책의 다양성이 사라져 좋은 책이 나올 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어떻게 개정되나=변칙할인을 봉쇄하기 위해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완전히 정가대로만 팔게 된다. 또한 발행 1년이 넘는 간행물은 10% 이상 할인해도 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해 구간 할인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출판사쪽이 출판한 지 오래된 책을 할인해 팔기를 원할 경우 별도 심의기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깎아 팔 수 있도록 허락받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지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5년 한시법으로 규정하던 조항도 삭제해 도서정가제가 항구적 법안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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