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에 우상호 의원께서 발의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1557)’에 대하여 인터넷서점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인터넷서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되어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입법이 수차례 무산되었던 사항으로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금 유발하는 본 법안발의에 심한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입법 시도임을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개정사유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형평성은 할인의 형평성이 아닌 독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 자율경쟁이 진정한 형평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논리를 수용한 것이며, 인터넷서점 또는 대형서점에 비해 4.2%만 도서종수를 보유하여 판매하는 중소서점들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은 출판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판단됩니다.

본 인터넷서점 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도서정가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감소하는 중소서점들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오프서점간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출처:인터넷서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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