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기간 : 2006-03-05~2006-03-26 (현재 투표인원 : 25명)

1.
16% (4명)

2.
12% (3명)

3.
8% (2명)

4.
64%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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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3-05 18: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선생님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권한)을 할 수 있는지도 결정 되어 있나요?

바람돌이 2006-03-06 00: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게 뭔말인가 싶어 알아보니 교사에게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되는 유해장소에 대한 일정정도의 수사권(그니까 보건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권한인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때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소환권 같은 권한을 준다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루면 항상 아이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중학교쯤 들어오면 이미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아 만신창이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처벌만을 얘기하는건 결국 그렇게 만든 어른들의 책임은 몽땅 회피하고 아이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인것 같은데.... 왜 학교 현장에 단 1명씩이라도 전문 상담교사를 두겠다는 발상은 못하는지.... 기업에는 수십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의 치유에는 돈을 못쓰겠다는 건지... 답답하네요. 교사의 사법권 부여,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글샘 2006-03-09 0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게 어정쩡하긴 하지만,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엔 학생을 퇴학처분 해도, 학교에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모가 와서 소리지르고 교감, 학생부장한테 욕을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벌은 전근대적인 <사부일체>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처벌로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계약 관계>로 규정하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뭔가가 필요한데, 저런 이상한 말로 만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