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6-04-12 10:06]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꽃’이라고 불리는 리츠가 부활의 몸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리츠는 까다로운 법규제 등으로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컸으나 건교부가 2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회사들이 잇따라 리츠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는 작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건교부는 리츠 설립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춰주는 등 파격적으로 법을 개정해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자본금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고 게다가 설립절차마저 까다로워 리츠 활성화는 요원했던 게 사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해 2차 부동산투자회법 개정을 통해 업계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이창희 사무관은 “빠르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현재 관련부처 및 업계와 활발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교부가 추진 중인 2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설립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단일화해 설립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차입금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200%에서 총자산(자본금+부채)의 200%로 확대하고, 리조트단지·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자기자본의 30%에서 총자산의 30%로 높일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설립자본금이 대폭 낮춰지고, 설립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점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금융시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펀드와도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고 금감원으로부터 상품 약관만 승인 받으면 돼 투자자 모집이 수월했다. 이에 반해 리츠는 설립을 하기 위해선 현재 법규제대로 250억원이상의 물건을 편입해야 하며, 설립기간도 3개월 이상이 걸리다 보니 부동산금융상품으로써의 매력이 떨어졌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리츠 설립이 뜸했던 자산관리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설립한 C9자산관리회사는 최근 건교부로부터 ‘C9인피니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본인가를 승인 받았다. ‘C9인피니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356억원으로 설립요건을 충족시켰다. 편입물건은 양재동에 소재한 'HI BRAND'를 구분 소유(14%)하는 것으로, 모토로라에 임대해 운영한다. 발기인인 86억원을 투자했고, 사모로 270억원을 모집했다.

주요 주주는 농협중앙회(14.02%), (주)인평(8.41%), C9자산관리회사(1.86%), 외환은행 신탁부(16.82%),우리모아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1호(우리자산운용)(14.02%),삼성증권(42.06%), 현대증권(2.80%)이다.

또 자산관리회사 중 가장 많은 리츠를 설립한 코람코도 지난달 말 건교부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460억원으로, 종로구에 소재한 거양빌딩과 분당에 소재한 신영타워를 매입해 임대 운영한다.

발기인이 199억원을 출자하며, 공모를 통해 260억원을 모집한다. 주요주주는 우리은행 (10%), 삼성생명(6.7%), 교보생명(6.7%), 대한생명(6.7%, LG화재(6.7%), 신한생명(6.7%) 등이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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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2006-04-12 14: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올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재테크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