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씨님께서 2003-09-19일에 작성하신 "2003. 9. 15. 월요일 - 또 이사 하는 날, 다행이 날이 맑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침부터 이삿짐을 날랐다. 트럭에 짐을 싣고 윗집으로 향했다. 일을 할 때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다들 너무나 지고지순한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염소를 묶어 두었던 곳의 거름을 치워서 한쪽으로 쌓았다. 옥수수가 심겨진 텃밭에 뿌리면 야채라도 쏠쏠히 키워 먹을 수 있겠다. 집 뒤에는 언덕 가파른 산이 막고 있고 약간 동쪽으로 얼굴을 틀고 있는 집은 차분한 기운이 가득하다. 젊은이 여럿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궁금한지 머리에 수건을 쓴 할머니 두 분이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살라고?” 노인들만 있는 시골 마을에 이사 온 젊은이들이 반가우신 모양이다. 이사 왔으니 여기서 오래 살라고 당부하시며 할머니들이 나가셨다. 오전 내내 짐을 정리하고 마무리 청소를 했다.

흥민 씨는 정말 짐이 많다. ‘짐맨’이라는 우스개 별명이 붙을 정도다. 민종 씨도 만만치 않은 ‘짐맨’이다. 혼자 사는 총각이 뭔 짐이 그리도 많은지... 꼼꼼한 살림꾼 냄새가 난다. 짐정리를 마치고 새집에서의 첫 식사를 했다. 우리들의 집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일년에 20만원의 세로 든 집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발을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들 홀가분한 모양이다.

저녁까지도 할 일은 많았다. 보일러 배관이 엉성해서 수리를 해야 했다. 온수는 안나오고 난방에도 이상이 있는 듯 하다. 시골에서 살려면 이런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방은 아궁이가 있어 불을 땔 수 있는 방이다. 오후부터 불을 지폈는데 연기가 들이질 않는다. 오랫동안 불을 넣지 않은 방이라서 그런단다. 찬 기운과 습기가 다 빠져 나가려면 한나절은 불은 넣어야 한단다. 나무도 젖고 종이도 젖어서 이중고다. 몇시간이나 아궁이에 붙어 있어도 굴뚝으로 연기가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저녁이 다되어서야 겨우 굴뚝에서 여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당가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 그곳에 파이프를 넣고 모터로 물을 올려서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이 안 좋은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배관 이곳저곳이 막혀있는 듯 하다. 마당을 파고 배관을 찾아 모터를 다시 연결해야 했다. 이리 저리 부산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었다. 식사를 하고 바라본 마당은 한결 정리가 되어 개운한 기분이 든다. 어제 남은 막걸리를 마저 마시며 밤이 깊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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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씨(whole-see)님께서 2003-09-17일에 작성하신 "가장 낮은 들판, 들풀의 홀씨가 되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깊은 우물,

녹슨 가마솥,

흙벽 뒷간,

너른 마당,

그리고 급하게 뒷산이 바짝 붙어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온 아홉난장이,

아니 사람들의 패거리(=공동체) 이름을

<풀씨네(Fullsee.net)> 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의 호칭도,



저마다

홍화씨,

겨자씨,

불씨,

나무씨,

올리브씨,

피씨,

짚씨,

사과씨 등으로

부르기로 했지요.







나는, <풀씨>가 모두의 이름이 되는 바람에

<풀씨>에서 <홀씨(wholesee)>로

바꾸려고 합니다.



홀씨란,

' 포자(spore)와 같은 말이며, 하등 생물들의 무성생식 번식법의 수단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고등생물로,

흔히 쓰는 '민들레홀씨'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이때의 홀씨라 함은,

'홀로 외롭고 힘들어보일 듯 하지만,

(사실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판으로, 세상으로 날아가는 씨앗'이라는,

노래적인, 시적인 의미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그 '홀씨'가 되려고 합니다.



'가장 하등한(=낮은) 곳에서,

홀로 외롭고 힘들어보일 듯 하지만,

(사실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판으로, 세상으로 날아가는,

결국 모두와 전체를 내다보고,

모두와 전체를 위해,

싹틔우게 될 씨앗(=Whole-see)'.



꿈보다는 해몽이,

해몽보다는 실현(Dream, come true)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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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24 [이균성] 기자님의 사이버 원 코리아의 꿈, 네티즌에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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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2004년 01월 16일


이기사는 지금 1월 16일 오후 7시 현재 www.inews24.co.kr 탑 메뉴로

[이균성 기자의 긴급 발의] "통일은 인터넷 부터"... 사이버 원 코리아 ]
로 실려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고구려를 편입하려는 것에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 고구려 유물을 잘 보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주 벌판을 주름잡던 활달하고 웅장한 기개를 가진 고구려의 자손들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모쪼록 북조선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라도 잘 보존해 주시길!"

"모든 력사 자료는 고구려가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 국가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동방의 천년강성대국 고구려는 영원히 조선민족 력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화가 아니다.

남북의 평범한 네티즌이 인터넷으로 나눈 이야기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측은 익명의 일반 네티즌이고, 북측은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사이트 주패(www.jupae.com)의 관리자다. 하지만, 그 또한 일반 직원이지 않겠는가.

어느 네티즌이 그런 것처럼, 기자도 그저 "가슴이 벅차온다". 냉전이 쌓은 반백년의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아닐는지, 해서…

'사이버 원 코리아(Cyber One Korea)'.

조금은 성급한 감도 있겠지만, 기자는 이들의 거리낌없는 만남과 대화가 '사이버 원 코리아'의 시발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법론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통일은 인터넷으로부터' 시작될 것만 같다. 기자는 그래서 이를 '사이버 원 코리아'라 부르고 싶은 것이다.

나아가 이참에 네티즌 모두에게 '사이버 원 코리아'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꼭 필요한 것이다. 50년 이상 막혔던 벽이 한꺼번에 터지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통일 독일에서 경험한 바 있고, 우리도 중국 조선족을 만나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게 엄연한 사실이다.

혼란을 줄이려면 당연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몇몇을 빼고, 우리 국민이 준비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반 백년 이상 영 딴 삶을 살았던 북한 사람과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할 방법이 인터넷 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이다.

'사이버 원 코리아'는 인터넷을 그야말로 인터넷답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통팔달 어디에고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인터넷.

당연히, 그 현실적인 대안은, 민감한 정치적인 요소가 있지 않다면, 남한 사람 누구나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들과 교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북한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내야 한다.

북한은 인터넷이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라. 금강산 개발에 쏟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터넷 대중화 사업에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모르긴 해도 우리 국민은 북한의 '껍데기(금강산)'만 쳐다보고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질감의 극복은 어차피 통일 한국의 몫이고, 인터넷은 모르긴 하되, 그 간극을 10년 이상은 좁혔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를 모르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막 싹튼 남북 인터넷 교류에 찬물을 끼얹을 리 없다.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통일부는 주패 사이트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가슴 벅차오는 감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이트가 도박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만 있다. 더구나 북측이나 이와 제휴한 한국 기업이 도박성이 있을 경우, 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음에도, 통일부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시간 이후 언제라도 사업 승인을 취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묻고 싶다. 통일부는 꼭 그래야만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네티즌이, 우리 국민이 주패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사이버 원 코리아'의 꿈을 담금질하고 있다. 하나 하나의 손길이 통일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네티즌이 한 글 두 글 만들어가고 있는 '사이버 원 코리아'가, 정녕 통일부에게는 이루지 못할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래도, 네티즌은, '사이버 원 코리아'의 꿈을 꿀게 분명하다.

[참여합시다!]

네티즌 여러분 모든 게시판에 릴레이로 옮겨서 '사이버 원 코리아' 꿈을 이룩합시다

[참여합시다!]

http://www.hoon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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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발의인
발의주관 :
  • 송복남(시사월간 피플 발행인 겸 편집장)
  • 공동발의 :
  • 유시민(개혁당 집행위원 겸 고양덕양갑 지구당 위원장)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 문성근(영화배우)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전재명(주간 오마이뉴스 총괄본부장)
  • 김갑수(라디오21 대표)
  • 주 관 : 시사월간 피플 www.zuri.co.kr
    후 원 :

    후원 : 노사모 | 통일뉴스 | 라디오21 | 민족문제연구소 | 통일문화연구소 | 포스탁 | 디지털인사이드


    [투표하기]
    <발의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
    1.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21세기 한국을 정보화 대국(IT강국)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정부방침에 힘입어 2001년 말 현재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북한사이트라면 회원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속성상 그 사이트가 어느 나라 국적이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DPRK’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북한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홍보 사이트를 방문해 정독을 했다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그 생수를 구입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인터넷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통일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터넷의 생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입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남북교류방식입니다. 뿐만아니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대의가 따라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인 목적 등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초 청 장 -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핵위기와 대북송금 특검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준비하는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꾸준히 남북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국회안보통일포럼에서는 "남북간에 비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교류의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3.5

    국회안보통일포럼 회장

    국회원원 조 웅 규

    참여신청 : Tel. 788-2491 / Fax. 788-3217

    남북교류협력법 공청회 계획(안)

    1. 일 시 : 2003. 6. 3(화) 14시

    2. 장 소 :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약도 보기)

    3. 주 최 : 국회안보통일포럼, 국회사이버정치문화연구회, 한국의원외교포럼

    4.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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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에게 고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www.jupae.com 의 비실명 게시판 글 20개 만 읽어 주십시오. 50년 이상 남과북은 전화도 편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렸습니다.

    그 감동을 느껴 보십시오!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을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막아야 합니까?

    통일부는 훈넷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 이제 열린 인터넷 길을 차단한다고 온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직접 주패사이트 게시판 글을 보시고 그리고 주패사이트의 설문조사 내용을 전부 읽어 보시고 ......

    남과 북이 연결된 정보고속도로 인터넷 길을 통일부가 막는 행위를 못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모든 게시판에 알리기를 하여 주십시오.


    (공개 보도 자료) 통일부 "(주)훈넷 남북결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보도 자료
    ===========================================================================

    공개 보도 자료 이미지다운로드

    주) 통일부에서 일방적인 보도 자료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공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꼭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통일부가 거짓말 하면 모든 대북 사업자는 다 망합니다. 북한 기업들도 통일부가 거짓말하면 한국 기업과 교류협력사업 못합니다. 통일부가 거짓말 할 수 없도록 진실을 알려 주시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남과북의 협력은 불가능해 집니다.


    = 통일부가 취소 이유로 밝힌 내용의 문제점 =

    [이유1] (주)훈넷이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내용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 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 의 도박 및 복권 관련 서비스를 실시

    [ 문제점 : 복권 사업 관련 부문]

    - 관련 서류는 훈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북결과보고서에 "북측이 인터넷 복권부터 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 현금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중국등 공산국들도 복권은 허용하고 있음" 이라고 명기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다시 협력사업자 승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목적에 "북한의 추첨(일종의 복권)을 인터넷 복권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함" 이라고 명기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음.

    - 2002년 3월까지 진행 과정을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3월 중순에는 복권사이트의 전 페이지를 복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몇번 통일부는 3월 20일까지 복권사업 해도 된다고 답변했음. 공안경찰에서 대질 신문할 때 당시 사무관은 "2,3 차례 전화를 통하여 '복권사업은 해도 된다'고 진술하였음. (진술서에 포함되어 있음)

    - 2002년 22일 "
    한국일보 등에서 '인터넷 복권 사업허가 했다'는 보도를 하였음", 당일 오후 통일부는 연합뉴스[1] [2]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 복권"을 승인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24일 연합뉴스를 통해서는 "복권사업은 승인 당시에 거론도 하지 않았다" 고 또 거짓말을 함.

    - 2002년 3월 23일(토요일) 에 훈넷으로 "인터넷 복권사업은 ...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음"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
    공문을 보냄.

    - 2002년 3월 25일 "경영권을 가진 북측이 복권 사이트를 오픈 함"

    - 2003년 6월 4일 공안검찰로부터 복권사업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음.

    - 위의 서류들만 보아도 통일부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경영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주)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조정명령을 내린 것임.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 밝힌 것과 같이 위와 같이 뒤집어씌우기를 하지 않고, 북측에 다른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북측은 들어주었습니다.


    [문제점 : 카지노 사업 관련]

    - 2001년 9월 16일 현금으로 하는 인터넷 갬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 이 계약서
    [1] [2]는 " 회사의 서비스를 리용하는 사용자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무세금, 무관세로 자유로이 해외 송금 및 입금을 할 수 있도록 보장....(북측은) 인터넷 갬블링 게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사업권의 승인서를 받아서 제공하여야 한다." 는 현금으로 하는 갬블링 사업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

    - 2001년 12월 26일 북한 장생과 "(주)훈넷과 범태가 합의한 합영회사 설립 계약서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당연히 9월 26일 계약서를 다시 통일부는 보았음.

    - 2001년 12월 28일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서 의 목적에 " 범태와의 계약에 의하여 북한 내 서비스 실시는 범태가 책임지고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9월 16일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고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 것임.

    - 2002년 1월 북한 국제최고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도 말이 없다가 2월 말경 북한 정부 대표단과 같이 중국과 인터넷 연결 협상을 하려 나와 있을 때 전화 통화에서 카지노 사업은 국민 정서 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북한에서 인터넷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다가 실제 정부대표단이 중국에서 협상을 벌리는 시점에서 이러한 말을 한것임)

    - 2002년 3월 4일 통일부는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운영되는 것은 당초의 협력사업 승인 범위에 가 아니다"는
    공문을 보내 옴.

    - 북측이 여러 차례 밝힌 것 같이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일부가 승인을 한 사업이지만) 북측과 협의해서 통일부로부터 합리적인 제안이 올때까지 주패사이트는 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복권 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마치 (주)훈넷과 북한이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뒤집어 씌어서, 북측이 열받아서 카지노와 복권 두가지를 다 오픈 한 것임.

    [참고] 통일부 주장과 같이 북측과의 계약서가 사이버 머니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북측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통일부가 복권 사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북측이 열 받아서 오픈한 것임. 따라서 모든 잘못과 책임은 통일부에 있는 것이지 훈넷에 있지 않음은 명백함.

    [참고] 통일부는 작년 11월 까지 " 사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공안검찰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를 받았음. 또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모든 내용을 이첩받아 공안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였음. )

    사이버 수사대 검사님이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원의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용인될 수 없는 민족적 반역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참고] 법이나 논리적으로도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제 북에 투자를 하고 나면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당하지 않게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에 구두 공장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경영권을 가진 북한이 군화를 만들 경우, 통일부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면 한국 기업은 바로 망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협력사업 승인 관련법에는 취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법을 따릅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해도 북한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유2] 조정명령 불이행

    [문제점] (공안 검찰에서 사무관과의 대질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카지노 부분까지도 다 공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이유3]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협력을 저해 ( 리얼머니 방식의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 들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건전성 저해
    [이유4] 공공질서 저해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으로 사행행위 조장 등 공공 질서를 저해)

    [문제점]

    -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허가를 받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금으로 하는 겜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통일부는 승인 하였음.

    - 통일부가 복권사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도록 해 주었다면 겜블링 사업은 하지 않았음

    - 2002년 10월 28일 계약서 및 북한이 밝힌 것 같이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사행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인터넷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의 책임은 통일부에 있음. 즉, 북한이 카지노 수준으로 도박사업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홍보할 책임이 훈넷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 있음

    - 통일부가 2002년 10월 28일 합의된 회의록[
    1] [2] [3]만 수용했어도, 한국 국민이 북한 사이트 이용으로 도박죄 처벌을 받지 않았음. 즉, 한국 국민이 도박수준으로 이용하도록 방치 한 것은 훈넷 책임이 아니고 통일부 책임임.

    [첨부] 변호사의 의견서 ( 의견서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무효 내지 위법성

    1. 훈넷의 대응

    행정심판은 물론 사법부에 행정소송,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취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이건 취소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할 것임.

    2. 참고 내용

    이사건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도 북측 사업자가 임 승인받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 (그 사업이 승인받았는지 여부는 통일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임).

    지금과 같이 사이트 운영, 네티즌의 회원 가입, 이메일 교환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법적 근거

    o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협력사업자승인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전에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을 주는 행위로 그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후에는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미 협력사업승인으로 효력이 끝난 협력사업자 승인취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행위이다(다만 통일부가 사업자승인을 취소한 이상 훈넷으로서는 무효의 의미에서 그 사업자승인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그에 근거한 가처분을 할 소의 이익은 있다)

    그러한 연유로 교류협력법에도 협력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일체 두지 아니하고 있다.

    o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만으로는 이미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협력사업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통일부가 남측 협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승인 취소의 효력이 북측 공동 사업자의 법적 자격이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협력사업자승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시행령 제32조, 제33조는 원칙적으로 협력사업 승인 전에 그 준비를 위한 협력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위법한 협력사업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 후에는 협력사업승인 취소는 물론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32조 제3호, 6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승인 후에 협력사업자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사업 내용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이 없다거나 외형상 마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영업하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확인을 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 행위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업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그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당초 적법하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제대로 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무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통일부가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사업내용은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박 및 복권관련 서비스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제3호) 후자에 대하여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자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면 교류협력법 또는 국가보안법, 사행행위법, 형법 등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o 다른 취소 사유가 위법한 것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음
    우선 제 4호, 조정명령 불이행은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한 것으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통일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위법임
    제 6호,: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 협력을 저해, 제7호 공공질서 저해 주장도 통일부의 일방적인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위법함

    http://www.hoon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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