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한국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의 권한 중 좋은 건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첫째, 대중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넷째,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가 왜 생기느냐,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쪼개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권력 분산입니다.

한국 검찰은 이러한 형사사법 관련 권한 외에도 정치·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검찰이 통상의 외국 검찰과 다르게 거의 정당, 준정당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독자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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