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적는 이유는 제2의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역 공군부사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직무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의 영웅들의 명예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겨울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월에 불법계엄사태이고, 다음으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사건입니다. 군에 대한 충성심은 높지 않으나, 적어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군예비역 부사관으로 단기하사로 전역했습니다. 물론 저는 군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저는 능력보단 군에서 인정받지 못해 그냥 전역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는 공군제5전술공수비행단 지금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술행정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공군 내 국방중기계획에서 시설업무를 계획하는데, 소방구조중대의 시설개선입니다. 당시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소방호스와 소방차의 물이 얼어 만일 큰 화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 작전수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소방구조중대에 근무하던 문성호 하사가 저하고, 기술계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다행히 그 말을 듣고, 같은 시설대대 요원을 감안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제가 전역 전 소방중대 신축을 보지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그러나 공군5비가 군사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기능을 하여 전역 후 몇 번 민간항공기를 탑승하면서 제가 전역한 부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는 중 2024년 12월 무안국제항공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여 저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과 충격,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겪었고, 이번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화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이 모두 탈출했지만, 만일 공군소방대가 신고 받고 5분 내로 출동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겁니다. 35000파운드, 즉 16000리터가 넘는 항공유에 불이 붙었다면 주변 공항시설을 너머 민항기, 승객, 심지어 터미널 내 사람들도 크게 다쳤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공군부대 소방대가 출동하여 불이 붙은 항공기 내에 진입하여 잔불을 진압한 것은 너무 위험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신문기사에 문성호 상사님과 공군 소방중대 요원이 없었다면, 2차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을 위기였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군은 국민들의 불신에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불길에 뛰어가는 것을 이번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사고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군5비에서 근무할 때 피스아이 시설사업과 군용활주로 재포장을 위해 부산시, 항공청, 공항공사 등 대관협의 업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군기는 없지만, 군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심만큼은 그 누구에게 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는 끝나지 않았고, 국회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시기 군에 대한 불신, 부사관 전역자인 저도 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군 소방대 출동은 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과 부하가 화재폭발로 죽을 수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헌신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김해기지가 공군부대지만 국민의 안전항 항공안전여행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국민의 군을 위해 이번 김해공항 에어부산을 조금 더 홍보하고, 그때 목숨걸고 국민을 지키려한 군인들의 활약을 대변인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알려주세요, 국토교통위원에서 분명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외에도 김해공항 에어부산 에어부산 화재사고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5비, 소방중대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오래 전에 전역했지만, 그분들의 활약에 거기서 같은 시설대대 인원으로 전역한 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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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실패의 원인

(1) 도청의 맛집, 용와대

조선의 명작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면 주인공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아버지와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형(呼父呼兄)의 사연이 나온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웃긴 현실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양반규수 아내를 맞이한 후 아들을 낳으면 정식 아들이 되지만, 첩을 삼아 아들을 낳으면 신분이 양반이 아닌 그 첩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21세기 홍길동은 아니나, 호부호형의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로 들어갔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기존 용산에서 평택 험프리스로 이동했지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폐쇄되었지만, 미군의 영역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 건물 지하의 통신케이블 중에 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

 

미군의 첩보능력은 매우 훌륭하다. 적대국가에 대한 도청과 감시, 게다가 정찰위성과 고고도 항공기는 정보전에서 큰 우위를 점유한다. 심지어 쿠바의 독재자라 불리던 피델 카스테로의 암살작전에서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CIA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냉전시기에도 뛰어난 첩보력을 가졌고,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청와대의 도청을 할 정도로 동맹국까지 첩보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21세기라고 그 능력이 유지되었을까? 오히려 더 강력하고 정밀한 정보전을 수행한다. 국방부 건물이 청와대 집무실로 변모하면서 미군은 용와대의 감청 및 도청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사실을 없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했지만, 유아무야 넘어가는 형국이 되었다. 12.3 비상계엄사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도청의 맛집, 용와대의 운영이다.

 

대통령의 공관은 한남동이고, 집무실은 용산이다. 관저와 집무실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식사 및 취침, 일상적 시간을 제외하면, 집무실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집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나,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결국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 중요 국가 고위공무원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저에서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불러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집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집무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결국 미군의 도청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새로 도청방지용을 설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몰라도 미군의 입장, 더 나아가 CIA와 미국무부에서 원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군부대는 단순 우방국의 영역에서 주요 관찰대상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다.

 

내가 의문의 영역은 대통령이 사전 이동 계획은 국가기밀에 해당되고, 군부대 내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는 더 심각한 보안영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군부대 골프장 이용이나, 군부대에서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 등이 제보되고 소개된다. 군부대 특성상 정보통신을 비롯한 군병력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부서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제보가 가는 것인가이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급부대 또는 주요기관에서 제보를 건넨 사람에 대해 색출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가한다. 그런데 군부대의 제보와 관련하여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정보누출을 막을 수도 없고, 누출자를 잡을 수 없는 말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삼군 자체적 특성을 제외한 국방부 직속 군부대가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심지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 각군에서 모이는 군사조직 역시 육군이 대다수이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서 대통령 및 영부인이 해군 선박 위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폭죽을 날리고, 술을 마시는 연회를 즐긴 제보를 해군 제독이 전해 주었다고 한다. 해군 장성급 장교가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민감한 정보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위에서 호형호제의 이야기와 용와대가 도청맛집으로 소개된 점을 본다면, 결국 이번 계엄령 및 대통령의 군부대 동선에 대한 정보는 미군 또는 CIA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공군제15특수임비행단의 경우 골프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군부대 내 상주하는 인력에 의해 알 수 있고, 공군장병에 의해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공군부대 내 주둔하는 미군이 우회적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한국 내 공군기지 전반에 주둔하고 있으며, 포항해군 해병대 기지, 부산 및 진해 해군기지 등에도 주둔한다. 육군부대의 경우 대대별로 산지 및 해안 등 각급 부대로 주둔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함께 주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엄령 선언에 대한 경고가 작년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점은 미리 정보가 새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대통령을 비롯한 군수뇌부가 논의했다면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집무실, 또는 다른 공관에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논의된 상황을 도청되거나, 거기서 의논한 내용이 계엄령 공범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선과 대화내용을 유출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또한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계엄령 이전부터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계엄령 발동 및 이후 상황에서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에서 일어난 큰 폭파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듯한 말을 한 것처럼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고, 미국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전달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정간섭이란 외교적 갈등이 발생된다.

 

용와대를 미군이 감청했지만, 국방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코미디가 있듯이 이미 정부도 미군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을 것이고, 민주당에 말하는 내용의 제보가 출처를 말할 수 없지만, 누구인지 대략 감을 잡았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어느 공작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틀리면 그것으로 끝날 문제지만, 사족을 다는 모습이 나온다. 틀린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 정보의 출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네 또는 아니오로 끝날 대답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뒷말을 덧붙인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정보출처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한미군사동맹 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다.

 

(2) 왜 반란인가?

미국은 이미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보좌관이 특수전부대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10시가 되어도 군부대의 점호 등이 꺼지지 않은 게 수상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부사관 및 장교들은 영외 거주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훈련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영내숙소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병사들은 930분에 기해 점호를 실시하고, 10시가 되면 취침에 이른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밤 10시가 넘어서도 숙소의 등이 꺼지지 않은 것은 매우 수상하다. 이번 계엄령 작전에서 장교 및 부사관 외에도 병사도 투입되었다고 한다. 병사들은 평일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취임에 임해야 한다. 그것인 병영생활의 기본이고 전투력 보전의 원칙이다. 그런데 10시 넘어 불이 꺼지지 않은 점에서 수상한 거동이 발견된 셈이다.

 

계엄령 선포 이후 미군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계자에게 연락이 갔을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책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쥬한미국대사관이 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른 상태에서 전화한다면 충분히 외교부장관이 설명을 했겠지만, 전화로 대답할 수 없기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달려가 본회의를 개최하여 계엄해제령을 통과했을 때, 정오 전후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다. 이때 한동훈 당대표도 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제보가 밝혀진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어준 씨가 제보내용을 말한 이후에 한동훈 당대표가 밝혔다. 김어준 씨가 제보한 내용은 일부는 거의 맞아도 일부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내용 중에서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체포에 대한 제보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검찰의 김용현 장관 기소에서 제시되었다. 계엄시행 시 주요 지휘관의 카톡에서 3사람의 체포는 필수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 문제점으로 공군기지와 미군 사드기지의 폭파이다. 사드기지는 주한미군의 핵심군사시설이고, 북한 및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핵공격을 가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대공방어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해당 국가를 견제하는 무장체계이다. 이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제22조에서 “()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토 위에 있지만,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는 주한미군이 실행한다.

 

사드기지의 공격은 군형법에서 동맹국에 대한 반란행위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반역, 즉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하원의원, 대사관, 미국무부에서 계속 계엄에 대한 우려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게 옳다는 점이다. 물론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발생될 엄청난 위험이 비켜나가 다행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속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속국으로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배신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게 배신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배신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실세일 때, 윤석렬 정부가 들어오고,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국가의 전쟁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이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니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큰 우호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와 무역관계에서 중요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켓기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러시아와 문제 없이 지내던 한국이 전쟁과 정권교체로 큰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 러시아의 주요공격 타켓을 부산으로 잡았다. 부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서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및 경기도가 육로로 이어져 있기에 주요 타격대상이나, 러시아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어서 보통의 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

 

하지만 전투기 및 지상 미사일 타격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부산이 중요한 이유는 부산은 해외에서 파병되는 외국군의 진입거점이기 때문이다. 김해국제공항, 부산역, 가덕도 및 북한 항만은 군사적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항만시설과 철도시설이 연계되어 각종 병력과 군수물자 이동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교통체계 역시 항만과 공항(공군부대)에 대한 연계가 가능하다. 물론 러시아가 트럼프 정부 이후 전쟁 종식과 더불어 외교적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역시 호전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문제는 우크라니아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우크라니아를 도왔고,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크라니아에 대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 거슬린 행동이나, 재정투입과 의료 및 재건사업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병력과 무기공급은 다른 문제였다. 다행히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국군이 파병되기 위해서는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능했고, 대신 국가정보원 및 군사정보기관의 요원 파견으로 군사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나, 만일 그들이 러시아 또는 북한국에 의해 피살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명분이 될 수 있다. 아마 계엄령 선포 이후 국정원 간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이런 관계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북한 동맹군이 한국군 요원을 살해하면 그것이 바로 적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문제될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왔느냐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세한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기란 어려운 점이다. 북한과의 교전이 한국군의 손실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손실될 문제이고, 그 손실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에게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이기도 하나, 사실 오산미군기지 내 미공군이 운영하는 고고도정찰 군용기가 있다. 해당 항공기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나,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비행기지에 위치한 첨단 정찰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일이 있었다. 굳이 북한 영공까지 갈 이유는 없지만, 한국 내 중부를 중심으로 비행항적을 남겼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많이 없다가 갑자기 항로를 잡은 것이다. 대구공항, 성주 사드기지, 청주공항 F-35에 대한 공작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심증이 생기게 된 하나의 상황이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실패했을 때, 중과부적(衆寡不敵)이란 말을 했다.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들이 밝혀야겠지만,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해도 군병력 및 군수물자의 이동이 있었다는 점은 1번에 끝났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추하게 된다. 군사장비는 월등하다.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총을 지닌 특전사들, 거기에 산탄총과 저격총은 일반인들이 이길수 없는 군사력이다. 솔직히 미친척하고 명령에 따라 사격을 했으면 어떻게든 진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회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 및 유튜버 외에 CNN, BBC 등 해외언론이 있었고, 이들의 방송은 국내만 아니라 영국 및 미국 등 전 세계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되었다. 각 국가별 정부 중요기관에 이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 CNN 기자에게 해를 가하면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고 특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주한미군이 모를 리가 없다. 군대는 24시간 연속성을 가진 체계이다. 10시 점호로 사병이 잠들어도 당직체계를 기반으로 비상사태는 늘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비상계엄이란 실제 교전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한 군사 행정체계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모를 리가 없고, 전쟁의 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때 공군 및 해군작전사령부가 예하로 들어가고, 육군(일부 사령부 제외) 및 국방부 산하 직속부대도 예하로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사령관 및 참모장에게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만 연락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24시간 근무체계이고, 비상사태에 대해 늘 준비한다.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믿을만한 제보에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동준비를 했다고 말한다. 평택 미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곳이다. 전시상황이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총 지휘 사령부이니, 이 사태를 몰랐을 리가 없었다. 또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는 원래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군이 있는 것이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공군방공관제사령부가 위치하고 중앙방공통제소 내 모든 항공기의 위치가 나오고, 항공기 이동에서 비행금지구역과 관여하고 있다. 중앙방공통제소에 실시간 제공되는 화면에서 군용기만 아니라 민간항공기까지 나오고, 그밖에 항공기를 포함하여 동맹국의 항공기까지 나온다. 심지어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가는 다른 국가의 여객기까지 그 항로 및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계엄군 수송헬기가 국회의사당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비행금지구역 이동에 대한 허가가 늦은 것이다. 공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내 위치한 공군작전사령부이기 때문이다. 전시 및 비상 상황에서 공군작전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미7공군 사령관의 통제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방위사령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공군의 입장에서는 미군과의 관계성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해군은 단지 합참의장이 해군 대장이 보직하였기 때문이지, 공군 역시 큰 관여성이 없다. 오직 육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의 선후배로 이어진 관계성, 진급에 대한 열망 등이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원동력이 되었다. 문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들이 순진했거나 멍청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란 존재를 알았다면 쉽게 동조하면 안되는 점이고,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미군의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한 점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한 점이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계엄해제 뒤 2차 발령으로 일부 극단적인 장병을 이용하여 무력도발을 했다면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란 단어처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다 무언가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권 외 다른 지역의 공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어도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및 주변에 시민이 몇 만 명이 모여도 특수부대 1대대가 실탄으로 제압하면 충분히 정리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이상으로 큰 압박이 있다는 심증이다. 그 압박의 대상은 미국이고, 미국이 정식적으로 조치 되는 순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각군의 사령관 역시 미군의 통제가 직접 전달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새벽 1시 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도 몇 시간이 지연하여 계엄 해제를 명령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계엄을 하려고 했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교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심증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계엄상태 해지 및 원위치 복귀를 하지 않고 서로 교전했다면, 한국의 대통령과 군대는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범죄로 해당 되는 비극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나가는 글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 및 해제의결,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경찰공수처군검찰 등의 공동조사본부의 수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글을 작성하려고 생각하던 시기는 12.3 비상계엄사태가 터진 후를 생각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카톡기록을 보니 2024818일 그리고 1022일에 주변사람에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흔적을 보았다, 물론 집에 가족에게도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최초로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2023년 후반부인 것 같았다. 업무상 친하게 지낸 분하고 점심식사로 일본식 라멘을 먹고 근처 시청 1층에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뽑아 잡담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계엄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의 원인은 2024년 총선에 여당이 왠지 질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당시 21대 국회에서 여당의원수가 부족하여 뭔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 이태원참사 및 집중강우로 큰 인명사고가 난 후 지지율이 오를 가망이 없는 점, 더 큰 그림은 왜 그렇게까지 우크라니아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크라니아 방문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점이다. 우크라니아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잘 이용하면 한국을 교전국가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엄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정치적 실익에서 실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명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명분론이 만일 발휘되지 않고 실행되면, 어떻게든 그 반작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역사적 흐름이다.

 

역사와 정치에서 사람은 다르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유사하게 진행된다. 개인적 인물은 다르지만, 그 개인이 집단적 체계에 대입되면, 그 조직 또는 거대한 단체, 너머 국민적 영역에서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 이전에 영부인에 대한 통정매매 주식, 고속국도 개설, 논문표절, 관저 불법 증축공사, 선거 개입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 최근 다른 것은 몰라도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건이 나오면서 논문표절은 기정 사실화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시 정치적 논쟁 또는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계엄이 이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재판이 향후 수면 위로 올라 올 것이다. 원인은 그런 리스크가 사실이었는가? 아니라면 그 이상의 의심해야 할 상황인지가 계엄령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당 및 그 동조세력에서 말하는 불법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관리선거위원회에서 발표를 냈고, 국회에서 중앙관리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이 불법선거와 무관하다고 증언하고, 만일 그럴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헌법의 의해 발행되는 판사의 영장을 그대로 받겠다고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권한쟁의가 있고, 탄핵심판에서도 불법선거 개입여부성을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8인이나,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검토하여 의논하면 그 무언가의 결론을 낼 것이다. 하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내가 놀란 점은 계엄을 위한 준비작업이 생각보다 매우 길고 체계적이었고, 준비가 매우 잘 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서울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수도권 시민들과 급하게 소집된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도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대응했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의석 대부분이 서울경기, 그리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역에 많이 거주하는 점에서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점, 12월 국회 회기가 정기회이고, 다음해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모이기가 원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미 국회에서 비상시 대비하는 처사였다. 국회의장이 국회로 나갈 때 계엄군을 피해서 갈 수 있던 점, 국회 사무처장이 사전에 단전을 고려하여 비상발전기를 점검하던 일,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및 군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계속 계엄령에 대해 지적을 하던 일들이 보였다. 심지어 김어준 씨가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계엄군이 엄습하기 전에 탈출한 것을 보면, 그 누군가가 이 정보를 제공했느냐이다. 우방대사관이 위치한 나라의 어느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주체는 야당과 김어준에게 각각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했다. 그 국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계엄령을 원치 않았고, 그 제보 중에 미군기지의 폭파와 미군의 살상도 담겨 있었다.

 

나는 이런 베일에 쌓인 정보에 대해 생각하면서 홍길동의 호부호형이 생각났다.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그 제보출처를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말이다. 추후 밝혀지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휘하 공무원이 해역에서 북한에 표류하다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원인과 상황적 연계성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나, 이때 등장한 주요 단어가 "SI(무선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였고, 그런 업무를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 내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전담한다. 문제는 SI란 존재에 대해 한국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도 같이 운영할 것이고, 미군의 도감청 및 정보수집 등에 대한 첩보작전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이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고, 주한미군이 이런 상황을 이미 CIA와 미국무부로 보고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부장관 및 국가안보실로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못한 것은 서로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여긴다. 만일 계엄령에 대한 사전 정보, 그리고 투입시기 및 장소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12.3 비상계엄사태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찌 되었을까? 나는 계엄군의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고 여긴다. 우선 대통령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단기간 내 죽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을 고문하여 이번 총선이 불법선거라고 언론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눈에 가시거리가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쟁상황이 지속화되어야 하는데, 교전상태 없이 계엄령을 계속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에 의해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교전이 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 이양 문제가 발생된다. 이양 전에 교전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전의 주요사유가 북한군 및 중국군의 의한 주한미군기지 폭파라면, 주한미군이 공작을 몰랐으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완벽한 성공이나, 주한미군은 이번 공작은 사전에 알았다. 실질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습격은 없었으나, 만일 습격이 일어나고, 그 주체가 한국군이라면 미군은 어떻게 했을까? SOFA 협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 반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1차 목적인 방해물을 제거하더라도, 2차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교전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준비성이 철저하고 정교한 비상계엄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한다. 군형법에서 반란군에 대한 처분에서 동맹국에 대한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는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단호한 처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외교에서 큰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진주만의 미해군기지를 일본군이 침공했고, 미군은 일본군에 대해 미드웨이해전 승리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핵폭탄으로 일본군을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자신의 적국인 일본을 우방국으로 만들었다. 현재 일본이 미국과 미일동맹을 맺어도 그 근본은 적이었고, 자신들을 침범한 국가였다. 게다가 매년 8,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배기념일에서 전쟁범죄국가라는 죄의식으로 참회하기보단,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처럼 행동한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로비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듣는 개(dog)지만, 한편으로 언제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달려들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에 침범한 일도 없고, 1871년 미국이 조선시대 신미양요처럼 조선을 침범하였기에 전투가 일어난 것과 다른 형태이며, 게다가 1945년 해방 전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국가였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항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미국에 조선인들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군부대까지 양성하고 있었다. 물론 민주화 및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도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 탈냉전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느 개인적 판단과 그 개인들이 만든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동맹국가로 여기고 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위한 분쟁이 있었지만, 군사 및 안보 등의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12.3 계엄령은 미국에 대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태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로 처음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했고, 실제 계엄령 실행으로 반역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기에 종식되었고, 반역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는 그리 단순히 볼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 무장체계에서 전투기를 비롯한 주요 첨단장비를 미국에서 반입하고, 미국이 아닌 국가라 해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F-15, F-16 같은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이 미국 항공기 회사로부터 받은 기체이며, 이들의 수출은 미국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그 외의 첨단무장 역시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투기 1대가 보병대대와 맞먹는다고 한다. 전쟁에서 병력과 군수물자는 비용으로 치환되지만, 전투기 조종사 1명 또는 2명이 수 백명의 육군 병력을 맞먹을 정도라면, 비용을 떠나 살상력에서 매우 무서운 무장체계이다. 북한과의 교전 시 공군부대 전투기는 제일 먼저 출동하여 적의 주요 기지 및 지휘부를 타격한다. 육군의 전차나 해군의 함정보다 전투기의 기동력이 뛰어나므로, 전략적 자산에서 중요한 위치가 된다. 하지만 전투기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정비의 필요에 따라 부품이 필요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미국 내 항공기 업체라면 외교적 관계성이 중요하다. 차세대 첨단항공기 도입에서 수입되는 전투기라면 역시 미국의 외교적 관계성이 중요하다. 과거 2000년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사와 라팔의 경쟁에서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다. 조종사의 평가도 있었겠지만, 보잉사가 미국방산업체인 점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란 요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반기를 들은 윤석렬 및 반란세력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탄핵과 기소될 것이고, 형법군형법등에 따라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이 그 처벌의 강도가 미국에 대한 외교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번 상황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군병력을 동원한 일이었고,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국의 소유물이 아니라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라는 명분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군사력 동원에서 미국을 무시하고, 주한미군기지를 폭파하는 것 역시 큰 한미연합사령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이번에 제보자들이 한국 내 국회의원 및 언론인에게 전달했다 하나, 그 상황을 영어로 전달했을까? 아님 영어로 했을까? 나는 한국말로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며, 그들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HID 및 블랙요원 등 특수요원이 연락 와서 복귀를 바란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들도 아는 것이다. 주한미군 습격 후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조치로 죽거나, 실패하도 죽는 것을 말이다. 다르게 보면 특수요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에 있다. 한국의 정보사령부 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으로 활약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정보통으로 활약할 수 있다. 우방국이라도 이중적 첩보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오랜 시간동안 검찰청에서 복무하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후 당 대표 업무를 해도 비밀작전업무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으로부터 암살계획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동훈 전 당대표 2001년 공군 법무관 복무 후 전역했기에 최근 국방부 산하 어느 기관과 접점이 없다. 결국 제보자의 의도는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희생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글 쓰는 나는 우선 공군 부사관 출신이고, 공군부대에서 4년 근무했다. 내가 가진 정보는 매우 취약하고, 어림짐작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현대사회에서 보는 국제정세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 동안 역사서와 전쟁관련 도서도 참고가 되었지만, 인간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집단의 영역에서 결국 같은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대사회에서 우수한 검투사가 지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수한 검투사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가 지배한다. 결국 큰 틀에서 바라보고 현재와 같은 미국 입장에서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고민하면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내 개인적 영역에서 본다면 나는 군복무 시절 미군을 여러 차례 상대해야 했고, 미국 보잉사가 우리 군부대를 방문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본인이 다소 민주당과 친노 성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글을 적으면서 그 관점은 그쪽의 영역보다 미국에 영역에서 보려고 했다.

 

만일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민적으로 김어준이란 인물은 이른바 좌파 미디어매체의 대표이고, 그에게 우방대사관에 해당되는 국가요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 우방의 영역에서 좌우 영역에서 우파적 영역에 가깝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우파적 영역의 요원이 국내 좌파적 영역의 언론인에게 제보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보 당사자가 그 제보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변수가 생기기보단 현상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새로운 무장체계를 도입하여 적대국에 대해 견제를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기 윤석렬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날 때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 게다가 미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입장을 보자. 12.3 비상계엄사태의 실패는 이미 시작된 작전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외교전쟁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여긴다. 물론 승리는 맞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동맹국과의 승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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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1) 총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1장에 다룬 내용은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직접적 행위보다는 한미군사동맹 관계와 군형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후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군인과 경찰이 점거하려한 시설과 주요인물 검거를 하려고 했다. 우선 주요 점검시설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국회의장 공관 등이고, 주요 검거인물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한동훈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및 김민웅 형제, 김어준 대표, 전현직 판사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행정부 기관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 그리고 주요 언론인과 종교인 들이다.

 

결국 사회적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사람들이 주요 타켓이다. 이들의 감금하면 수도방위사령부 및 정보사령부 지하벙커 또는 서해로 가는 배 안에서 총살하여 배 자체를 폭파하는 등의 시나리오 등이 있었다. 진짜 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적어도 전직 정보사령부의 수첩에서 계획한 내용이고, 그가 실제로 만나고 모의한 육군 지휘관들은 실제 명령을 수행하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이런 비극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현재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될 시 현재 야당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매우 필요하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등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고,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책을 이어가나, 법률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에서 시작되므로, 새로운 정책을 위한 행정기관을 창설할 때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기구가 창설되지 않으면, 매해 연말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정부가 예산계획안을 수립하면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다음 해의 예산을 기획하여 집행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당선되고, 그것도 모자라 2024년 총선에서는 여당은 108석만 차지했다. 나머지 192석은 야당이고, 국회의장도 역시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었다.

 

입법기구의 장악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큰 도전이었다. 윤석렬 정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 많았고, 검찰 출신자들이 할 수 없는 외교, 경제, 언론 등은 MB정권 및 박근혜 정권 시대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최경목 경제부장관, 현재 경호처장도 그러하듯이 지난 정권의 사람이 많았다. 특히 뉴라이트 인사들은 역사학계 분야에 깊게 침투했다. 한국은 망한 조선이란 국가의 후예이다. 조선 흥망성쇠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덕분에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냉전 등 많은 시련을 받아야 했다. 뉴라이트 세계관에 있는 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 눈이 아닌 전 세계 강대국 열강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논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이지 우리 눈이 아니다. 한국인이 미개하고 열등하면 한국이 존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망한 후 다른 나라에게 부속되어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이른바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라는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일제의 도래로 인해 기찻길과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가 생기지만, 근대화와 농업사회에서 후자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전자의 혜택을 누릴 확률은 매우 낮다. 극소수의 권력자만이 좋은 좌석에 앉고, 자동차를 몰며, 밤에 전깃불이 들어와서 전축 레코드 음악에 연회를 즐길 수 있었다. 아무나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KTX가 전국 주요 교통망을 이어가고, 차만 몰 수 있다면 도로를 타고 전국을 누빈다. 화장실에 수도가 길거리에 전깃불은 밤과 낮의 차이를 크게 줄여주었다. 단지 근대화 문물이 반입되었다고 하여 전국민적인 보급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 최소한의 인프라가 통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있었기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효과론을 제시하며, 해방 전후 국가적 기반이 없었을 때 국가 정부 조직 또는 운영체계를 해방 전 친일세력을 통해 미군정이 통치하는 방식을 이어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범죄 저지른 국가라도 자신들의 관할에 있는 세력이며, 소비에트 연방과 중공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대비할 때, 친일세력을 반공정책에 따른 우방세력으로 두는 것이 좋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공화국에서 초대 대통령이나, 대한민국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 인정한다. 국가는 국민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국가가 지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토권이 필요하다. 국가적 기반인 영토권과 영토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행사를 할 수 없기에 국가체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적 기능은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해방 후 정부 관료로 활동하였으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서 혼자 피난 가고 라디오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피란 중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승만은 야비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이지만, 이승만 입장에서 북한은 해방 이후 정국은 다소 혼란하해도 자신의 평화로운 권력을 파괴한 적이다. 따라서 이승만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북한은 완벽한 적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한 원수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 낙동강전선에서 밀리다가 다시 북상할 때, 북한군을 모두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조선시대의 영토 수준까지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공군이 투입되고, 전쟁은 장기화로 되었으며, 1953년 결국 연합국의 중재로 휴전을 하게 된다.

 

내가 그동안 지켜본 것이라면 윤석렬 정권에서 역사학계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포진하였고, 우파세력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승만 쪽을 더 높게 받들었다. 역대 대통령 호감도에 보수 쪽이라면 사실 박정희가 더 높았는데, 역으로 이승만 쪽으로 갔다. 또한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친일세력이 어느 순간 독립운동이나 국가재건사업에 중요한 인물로 위장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승만이다. 군인과 경찰, 고위관료 등 주요 행정권력, 무력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지만, 그가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역시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한 통일이다.

 

여기서 총선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위에서 말하듯이 총선의 승리는 대한민국 국회, 즉 입법기구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입법기구에선 법률만 만드는 게 아니다. 법률 이외에도 정부 행정부와 사법기관을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체계는 이른바 삼권분립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의 입법권력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핵절차를 통해 직무정지 및 파면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법률 제정, 탄핵제도, 혹은 대법관 및 총리 임명동의권 같은 국내 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의 제60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이다. 최근 국회 본회장에서 해외 파병된 한국군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본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나, 또는 수교국가와의 우호 증진, 안보,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은 맞으나, 그것은 평시 국군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이나, 한국군의 파병, 외국군의 주둔 등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주한미군 주류 및 변경 사항은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인해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가 이기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 차지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계엄군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거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투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납치 감금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전직 정보사령관은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려고 계획했다. 이미 검찰에서 구속 수사하여 기소까지 한 상태이며,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나면 매우 심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만일 여당이 150석 이상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다. 단지 하는 방법과 시기, 그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지난 정권 시기에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윤석렬 정권에 넘어오면서 한미일 삼자 협정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해군기지에서 맺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내 주일미군, 한국 내 주한미군을 주둔했다. 각각 태평양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했다.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냉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국가에 대한 적국들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개별적 국가단위의 군사력은 강력하지 않으나, 그들의 후방에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이 북한국을 치고 올라가면서 막혔던 이유는 중국군의 대거 인해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소비에트 연방의 뒤를 이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어느 정도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아이폰이란 애플의 스마트폰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있는 점,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기업의 공장이 중국에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즉 국가에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영역은 모순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장력으로 작용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무력적 충돌을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력적 견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국가이고, 러시아도 수교국이다.

 

외교적으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안보와 군사적 전략, 문화적 교류로 통한 세계화에 대한 위치성 등이 존재한다. 가령 우리나라 항공기가 유럽으로 지나가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항공기를 탑승하면 중국과 몽골 등의 영공을 지나간다. 상대국가의 영공을 지나갈 경우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지만, 만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면, 지나갈 수 없으며, 때에 따라 격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외교적 관계는 항상 군사 안보와 경제성이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군사전략이 각자의 관계성에서 진행되었다가, 동시에 묶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내 군사력은 기본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여 전방 육군부대가 주둔하고, 서해와 동해를 기반으로 해군이 위치한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 비행기지에서 대기하며 북한의 도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방공영역에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기가 침범하면 출동한다. 공해상이 아닌 타 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전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할 경우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지만, 한미일 삼자 협정으로 통해 동해상 훈련이 한미가 아니라 한미일이 되고, 일본의 군함이 국내 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동해가 우리는 East Sea로 생각하나, 일본과 미국은 Sea of Japan으로 여긴다.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에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거기에 한술 더하여 일본의 동해권 군사훈련을 끌여당기는 것은 국가안보적으로 어떤 입장에 처해진 것에서 따라 유불리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주일미군이 대부분 위치하는 대부분 오키니와이다. 오키나와 본토 내 비행기지가 2개소가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군사기지가 주둔한다. 오키니와의 주둔에서 남측과 동측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권역으로 미국의 eyes five에 해당되고, 북측으로 일본 본토가 위치한다. 지리적 특성을 보면 서측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고, 대만에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쾌하지 않다. 중국이 광대한 대륙을 가지는 이상으로 바다와 그 바다 위의 하늘까지 영유권을 행사하면, 대중 전략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일본의 섬도 대만 인근에 위치하고, 게다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분쟁을 외교적으로 하고 있다. 독도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대만의 불씨가 일어나면 일본과 미국이 거기에 대한 군사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까지 불씨가 넘어온다. 억지로 파병까지 할 수 없다고 해도,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한미일 삼자 협정까지 들어오면 파병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삼자 협정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군사력의 동원은 자국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만 아니라 군수물자의 조달은 국가 재정상 큰 지출로 이어진다. 우크라니아 전쟁에서 미국이 국방예산으로 소모한 게 130조원이 투입되었다는 신문기사로 나온다. 미군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나, 무기체계나 군수지원을 한 것만으로 큰 재정투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재정소요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동맹국에게 전가 시키는 방법이 훨씬 유용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진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한미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기에 많은 청춘들이 베트남에 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불구, 또는 고엽제로 고통받는다. 물론 전쟁 중 게릴라전술로 인해 많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시대적 비극이나, 베트남에 참천한 군인들이 받은 월급은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인 점에서 달러벌이는 용이했지만, 우리는 당시 동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라 값인 인건비로 투여된 것이다. 미군 역시 많은 인력이 손상되었고, 군수물자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지출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은 다시 경기를 회복하면 원점으로 갈 수 있지만, 사망한 군인들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자국의 군인이 전역하면 미국 내 산업기반인력이 될 것이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경제적 재생산의 기반이 된다. 이때만 해도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 되어도 여전히 농경사회였으며, 공장의 시스템은 대규모 인력 투입에 따라 생산되었다. 결국 1970년대 한국사회는 대규모 인력이 있어야 산업시설을 돌릴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국가로 낙인이 찍혔지만,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냉전 체계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주요 군사자산이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하면서 수많은 군수물자를 자국으로 수송 받지 못하므로, 일본 내 산업체를 군수공장 시설로 활용했고, 일본은 덕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조선보다 근대화가 빠르지만, 전쟁으로 인해 일본 본토 내 많은 공습으로 인해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전쟁 중 많은 사람이 전사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군수기지 및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매우 주요자산이 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누가 더 유대감이 강한 것을 보면 사실 나는 일본 쪽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외교적으로 한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치, 경제, 사회, 학계 등으로 로비를 펼친다. 미국 내 일본지지세력을 만들며, 그건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같이 펼친다.

일본이 영토문제로 외교갈등을 겪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고, 그들이 일본과 무력충돌할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면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 견제국가에 대한 지원화력을 받을 수 있고, 큰 압박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영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국이고, 자국 내에서 한국식품기업은 주요 식량원이 된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우주항공개발사업에서 로켓 엔진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국가이다.

 

한국은 농축산, 수산물, 광업, 일상용품 등 1차 및 2차 산업물을 수출하지 않고, 수입을 주로 하는 나라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사실 중국이란 국가는 큰 신뢰감이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품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식당에서는 재료로 활용되며, 왠만한 일상용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도 많으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광물의 경우 역시 중국에서 반입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화학 등 대부분 첨단기술이 반영된 산업체가 주요 수입원이다. 수출입 무역으로 통해 경제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런 부분을 군사력까지 이어진다.

 

전방의 북한의 도발을 주의하되, 러시아와 중국을 우호관계로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무기생산을 저지하는 편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혼란하니 환율이 상승하였고, 이것은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부담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자동차 기름값이 상승했다. 결국 일반 국민에게 생활의 영향을 미친 것이 되었고, 환율 안정 및 달러 보유, 미국금리와 관계로 인해 국가 재정으로 많은 부담이 오게 된다. 일본과의 우호관계와 무역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한국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한반도 안보에 유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축되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이므로, 유사시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한국군과 연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면 된다.

 

북한과의 전시상황에서 변수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 아오모리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러시아를 견제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을 유입한다면, 일본 내 주일미군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를 파병을 해야 하는 점이다. 자위대 세력이 한반도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헌법60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국군이 해외 또는 해외군이 대한민국 내 주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 자위대는 정식적으로 군대가 아니지만, 실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일본 방위성 산하기관인 자위대가 해외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일본군의 국내 주둔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 되면, 일본 내 자위대가 당장 파병되지 않을 것이나, 전쟁 상황 전개와 미국의 입장이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미군이 전투에 직접 개입할수록 미군 병력 및 군수물자가 손실된다. 차라리 동맹국이란 이름으로 상대국가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전략이 없을 것이다. 또한 동맹국의 지원에 따라 세력이 확장되면 아군과 우군의 사기를 올라가고 적군의 사기는 내려간다. 기세 싸움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삼자 협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시상황이 되면, 긴급 투입하면, 북한군의 예봉을 꺾을 수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주일미군으로 견제하면 막을 수 있다. 단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여당이 득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세력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나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으며, 투표는 전산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직접 세어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계엄군 지휘부나 대통령이나, 그 지지하는 세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정보사령관은 야구방망이를 주문하여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문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다. 검찰 기소한 공소장에서 뉴스에서 소개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이미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실질적 준비는 총선 전후로 시작되었고, 총선의 야당 승리로 차곡차곡 준비한 것이다. 총선승리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적 문제였던 것이라 판단했다.

 

(3)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다. 77조 제1항처럼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2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는 적과의 교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관련법령은 공식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내부 작전지침이나 전쟁과 관련된 규범은 군사보안상 접근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계엄법에서 정하는 바를 본다면, 비상계엄을 작동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적이 침투하지 않았는데, 마치 적이 침투한 것을 상정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면, 휴전 이후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하더라도 당장 교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전이 있어야 하는 가정 아래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전이란 전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이라면, 왜 계엄으로 가야 했는가이다. 헌법60조 제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외국군대의 주둔 역시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게다가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제공격을 금지한다.

 

만일 국회의 동의에 따라 선전포고를 의결하여 군부대에 신속히 공격명력을 한다면 전쟁상태가 되고,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계엄령이 발동된다. 계엄령의 취지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시상황 특별한 위기 속에서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 군사행정 조치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종 살인, 약탈, 성폭행 등 각종 중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시상황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중지되고, 교통, 수도, 전력 등의 생활여건에서 큰 지장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군부대는 계엄을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며, 전시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지역방위와 사회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게 바람직한 처사이다.

 

물론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비극에서 많은 군인이 희생되고, 군사시설 및 군수장비의 손실은 큰 아픔이다. 그러나 이런 교전상태에서도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다. 계엄이 발동될 정도면 군사적 분쟁이 국소적 영역의 전투가 아니라 광역적 영역의 지속전 전투상태를 유지할 때 발동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군기지 및 미군 사드기지의 습격은 단순한 국소적 전투을 넘어 군사기지의 습격, 미군기지의 습격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공격과 같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지를 북한군이 아니라 계엄공작을 위해 동맹국의 특수요원이 습격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고, 동맹국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미군에 대한 반역행위로 될 것이다.

 

공군기지 및 미군기지 습격을 북한군으로 위장할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전 병력이 북한군을 공격할 것이란 계산을 넣은 것이다.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핵무기를 제외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에서 한국은 5, 북한은 34위로 나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순을 보면, 한국의 군사력을 북한을 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게다가 주한미군의 병력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북한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다. 단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미군의 전략을 잘 전개하면 어느 정도 분쟁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전시상황에서 작전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고,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한국 육군대장인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지휘를 대신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속히 계엄을 발동하고 북한과의 전시상황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에서 제시한 것처럼 1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헌법에서 정하는 바를 충분히 적용하여 선전포고 및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사용하던 국가이고, 군사적으로 무력 또는 정보전은 언제나 우리를 도발 및 견제했다. 그러나 도발상황과 관련하여 국소적 영역에서 전투를 해도 광역적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는 총선의 패배이고, 다음으로 미국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이다. 미국의 전량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별개의 영역이었으나, 금회 같이 삼자로 묶어 군사동맹체계를 조성하자고 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병력과 군수물자, 재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올리는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무엇을 얻는가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국내에 투입할 경우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충분히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 그렇다면 어느 방식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고, 일본의 자위대를 유치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내 개인적 뇌피셜이라고 해도 좋다. 주한미군의 운영은 미국의 병력과 군수물자 등의 재정소요가 크므로, 그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위대를 보충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모든 미군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휘와 감시체계를 구출할 수 있는 병력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회수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없다. 일본 자위대가 국내에 주둔하면 일본은 한국군의 통제 대신 미군의 통제 아래로 가고, 북한군과의 마찰을 어떻게든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홍보성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 가장 전진기지로 만들고 싶은 것은 독도이다. 최근 한미일 동해해상 군사작전훈련에서 동해수호도 있으나, 독도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독도 및 주변의 조위와 해류, 해저지형 및 주변 환경적 여건 등은 군사전략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 중간기지가 필요하므로,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이 아닌 한일 공동군사기지로 만들지만, 거기에 주둔할 경우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미국 대신 병력을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미국이 병력을 철수한 상태에서 한국 내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최고 전략은 북한과의 전투로 한국 내 많은 병력손실 및 경제적 손실로 한국군 자체가 작전이 수행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소멸되면, 자위대를 파견하여 자위대가 교전 후 한국 내 안보상의 문제로 군사 통제를 하고, 계엄적 상태에서 군사력이 통제하면 한국의 주권 능력을 상실하는 틈을 타서 괴뢰정부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망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의 군사력은 소멸하지 않으나, 한국 내 주요시설 파괴로 경제붕괴로 인해 일본의 외자를 집단 투입하여 한국의 경제권을 일본이 주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망할 때, 일본이 경제수탈을 하던 방법이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배 후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밀릴 때, 미군에게 자신들도 참전할테니, 한국의 통치권을 달라고 했고, 미국은 거절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조선이 망하기까지 2천 년 가까이 일본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뇌피셜 의 경우 일본은 제2의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일부 영토를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통일이란 명분적 과업을 이룰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토지가 한국이나 일본이 통치하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타격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는 이미 과거에 보여준 사례이다. 이럴 때 이익을 보는 존재는 누구인가?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합당 할 경우 용인할 수 있고, 일본은 영토와 경제적 통치가 확장되면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다치며, 산업기반 손실 및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국가기반이 붕괴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이득이 보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주동자이다. 위에서 뉴라이트 사관에서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로 만든 국가라면, 이번 총선 패배후 자위대 투입이 되었다면,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우방국으로 되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의 결과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무산된 것이라 본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정치인이고, 북한 권력자인 김정은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바이든 정부와 전혀 다른 행동을 과거 행정부에서 보여주었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의 전쟁을 반대하고 종전을 맺기 원한다. 이 모든게 한미일 삼자 협정과 일본이 원한 동북아시아 전략이 좌절되고, 뉴라이트 세력과 그 세력의 동조자들까지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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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월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개인적 판단

 

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일부 전문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2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1) 총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

(3)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3장 실패의 원인

(1) 도청의 맛집, 용와대

(2) 왜 반란인가?

(3) 나가는 글

 

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일부 전문

 

1(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1장 반란의 죄

5(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6(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7(미수범) 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예비, 음모, 선동, 선전) 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9(반란 불보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장 이적(利敵)의 죄

11(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2(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14(일반이적) 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15(미수범)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6(예비, 음모, 선동, 선전)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7(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위에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 내 일반사람이 아닌 군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군형법에 저촉되면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물론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에 소개한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소 애매한 부류가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외환 유치로 인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형법에 제시된 내란에 의한 죄가 크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형법에 제시된 내란의 죄보다는 군형법에 제시된 반란의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글을 전개하면서 다룰 내용이나, 내란과 반란의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만, 군형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더 많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형법104에서 동맹국에 대한 적용하는 조항이 나온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제10조 반란과 제17조 이적에 대한 동맹국의 조항이 등장한다. 2가지 법률을 비교하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법의 조항은 총 372개의 조항인 반면, 군사업무와 관련된 군형법은 총 94개 조항에서 동맹국의 위치가 소개된다.

 

동맹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다. 한국에서 오직 동맹국은 미국이고, 한미동맹은 유일한 군사동맹이다.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자유국가는 동맹국보다는 외교적 수교국이다. 그래서 동맹국은 여기서 미국을 말하며,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에 대해 상세히 논하기에 나의 지식이 부족하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사태가 겉으로 봐서는 형법87조 내란과 제92조의 외환이지만, 사실 나는 군형법5조의 반란에 가깝다고 여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제보 및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사와 경찰이 국헌을 문란한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끝났을 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국방부차관이 국회 법제사법 상임위원회에서 HID 및 블랙요원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요원에 대해 상황파악 후 자대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목적 중에서 알 수 있는 폭파공작 지점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전투기의 폭파 및 그에 따른 미군 인원 상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의 폭파,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기지의 폭파 및 미군 인원 상해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투기로 대북과의 교전 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및 지휘소, 주요시설물을 타격하는 매우 중요한 기지이다. 또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에 침범할 때 바로 출격하는 곳이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의 경우 첨단 전투기로 전투자산으로 매우 높으며, 한미군사동맹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드의 경우 주한미군이 직접 관리하는 기지인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점이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의 입장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형법의 내란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군형법에서 제시하는 반란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각 군에 대한 설치는 기본적으로 군군조직법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령으로 별개의 부대를 창설 운용할 수 있다.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 등 삼군본부는 군정, 즉 군사행정기관을 역할이며, 군사적 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 의해 합동참모총장이 지휘한다. 평시에는 군령에 의한 합동참모가 중심이 되며, 각 삼군의 지휘체계에 따라 각각의 작전사령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시상황이 되면 어떨까? 전시상황이 되면 각 군의 지휘권이 합동참모총장에서 주한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총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 대장이 맡고, 거기에 따른 참모장도 미군과 한국군 장성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나도 참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지만, 다소 정확하기도 또한 오류도 있을 수 있는 위키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부사령관이나 기타 참모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휘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듯이 훈련소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다면 중대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며, 사단장과 부사단장이 있다면 사단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다. 만일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시 전시 중 사망에 이르게 되면 후임자가 지휘하는 게 옳으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사하여 한미연합부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의 작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단지 한미연합사령관과 참모들이 작전을 지휘할 때 어느 정도 입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군과 해군도 주한미군 주요 참모에 의해 통제되며,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만 대한민국의 국군지휘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나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공격을 위한 부대보단 국가방위를 위한 부대이고, 더구나 지역방위 개념에 가깝다. 후에 향토예비군 소집되면 각 사단별로 동원되면, 그 사단의 상급 지휘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이다.

 

미군의 영향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실 매우 깊은 통제권 영역에 위치한 존재이다. 일선 육군부대 내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잘 없으나, 미군은 각각의 부대가 전국에 포진되어 있으며, 해군과 공군의 주요기지에는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군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 사드기지가 주한미군기지이고,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운용은 미공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 K-2라고 불리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내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폭파공작 시 미공군에도 피해가 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가 위치한 서울공항,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미공군은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7공군 사령부에서 통제하며, 오산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 미공군은 F-16 전투기와 A-10 고고도 항공정찰기를 운용한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미군부대가 생각보다 많이 대한민국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며, 사무실 내 카투사 병사 출신에게 들어보면, 한국군에서 얻는 북한의 주요 군사정보는 한국군이 대부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군이 몇 개월 전에 얻은 정보를 한참 뒤에 준 것이라 말한다. 공군에서 운용 중인 B-737 피스아이 항공기도 도입된 것도 2010년대인 점에서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이미 미군은 한참을 앞서 나간 셈이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사태가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나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은 후반부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근본적 실패는 군을 동원했을 때, 헌법계엄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주한미군 및 미국 대사관 등 미국 관계기관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이다. 정말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군기지가 폭발할 정도라면,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로 군사작전권이 이양되어야 했으나, 그것을 피하고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비상계엄사태로 일단 일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게 이미 상황이 저질렀지만, 국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미국과의 관계성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작의 목표 중에 미군기지가 있었고, 그것은 군형법5조 및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군사반란이 되는 점이다. 물론 미군에 대해 미수에 그친 사태이나, 이미 군을 작당하여 소요사태를 일어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등은 군형법5조의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헌법7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조항을 고려하면 군시동맹국에 대한 이적행위는 반란의 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공작행위가 미수에 그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동맹국과 모의만 해도 이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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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추락사로 인해 많은 충격과 고통이 이어지는데,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보면, 국내 공항이 쓸데 없이 많다고 하고, 거기에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공항까지 만드는 게 너무 쓸데없다고, 예산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을 제외한 곳은 다 적자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국내 공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편을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회가 가능한 공항으로 에서까지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운영한다.

 

서울/김포

부산/김해(공군기지)

제주

청주(공군기지)

대구(공군기지)

무안

양양

광주(공군기지)

울산

여수

포항경주(해군기지)

사천(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횡성/원주(공군기지)

인천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항공운항노선이 가능한 15개의 공항 중 순수하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하는 공항시설은 서울/김포,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인천 등 총 7개소이다. 비행훈련원이 위치한 울진공항은 정기항공노선이 없고, 한국항공대학교 및 한서대학교 활주로는 교육용이므로 제외하더라도, 8개소의 공항은 군사공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별표2]를 보면, 항공작전기지가 나온다. 그중에서 헬리콥터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가 위치한 항공작전기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 K - 2 대구광역시 동구

. K - 3 경상북도 포항시

. K - 4 경상남도 사천시

. K - 6 경기도 평택시

. K -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K - 13 경기도 수원시

. K - 16 경기도 성남시

. K - 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K - 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K - 55 경기도 평택시

. K -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 K - 59 충청북도 청주시

.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 K - 10 경상남도 창원시

.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 K - 60 충청북도 청주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물론 제주공항 내 해군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고, 공군 수송기가 정기적으로 공수운항을 실시하는 공항이다. 제주공항이 민간공항이나, 군사기지로 일부 활용 중이다. 국내공항이 많다는 논리로 접근하여 김포와 제주, 인천의 경우 수익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 그러면 여수, 울산, 양양, 무안 4개소가 문제라는 것인데, 여기에 생각하지 못할 변수가 있다. 왜 일부 공항이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항공기 중에서 고정익을 공군과 해군 외에도 해양경찰도 보유하고 있고,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 역시 일반 공항에 위치한다. 김포, 제주, 제주에도 경찰, 해양경찰, 소방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여수나 무안 같은 소규모 공항에서고 해당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의 운영이 수익성을 떠나 정부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이용하고, 활주로 및 주기장, 관제탑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인 점이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항공작전기지가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시 또는 비상상황에서 민간공항이 예비항공작전기지인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 비상활주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폭이 넓은 도로지만, 도로에 도로시설물, 도로의 굴절 및 각도 등의 변수가 있기에 민간공항의 예비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백령도의 경우 사곶해변으로 천연활주로가 있으나,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 또한 백령도 내 해군 및 해병대 기지가 주둔하고, 전략적으로 북한 및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므로, 공항이 생긴다면 병력 및 군수물자의 보급을 위한 항공작전기지 활용성이 높고, 울릉도 역시 해군기지와 공군 방공관제기지를 생각하면 병력 및 군수물자의 보급이 유리하다. 울릉도는 독도 다음으로 한국 최고 동측에 위치한 유인도서로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한 전략기지로 중요한 섬이다. 흑산도 역시 북한 및 중국에 대한 경계부대로 활용되는 섬이다. 특히 중국 불법 조업선을 견제하는데 있어 해상과 더불어 공중에서도 작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3개소의 섬에 공항을 설치하는 관광 사업성이 우선이 아니다. 군사, 안보, 의료, 소방, 경찰 등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도로 위에 자동차가 달려도 해당 차량에 탑승 인원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해상에서 어선 중에서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없이 그냥 조업 나가는 선박이 있다. 하지만 모든 항공기는 관제탑을 통해 이륙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항공기는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국내 영공을 통제하는 곳이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에 민간공항이 운영되도 거기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모두 공군의 통제영역에 해당되며, 그 민간공항에도 아마 CN-235 수준의 수송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공항시설 설치 및 운영은 수익성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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