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간접세가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한 복지정책이다. 윤 교수는 보편적 복지급여의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복지프로그램이 간접세의 긍정적 기능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한다. 소득분위별 현금복지의 비중에 대한 통계를 통해 부 분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125)
한국에서는 간접세의 인상을 곧 서민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접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과 서민을 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이를 등가관계로 놓으면 서민을배려하고 있다는 ‘착각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 착각일 따름이다. 한국은 지금껏 저소득층 복지를소홀히 하면서 간접세를 억제하여 서민을 챙기겠다는 ‘가식’의 나라였다. 이제 그런 가식은 벗어던지고 진짜 서민 살리기를 해야 한다. 간접세를 올려서라도 강화해야 할 복지가 있다면 이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을 위하는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간접세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p.129)
한국의 저소득층 복지가 빈약한 것은 보편 복지 때문이아니다. 보편 복지도 부족하다. ‘보편 복지‘는 개선과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이지, 저소득층 복지로 돌려야 할 ‘낭비‘가 아니다. 세출 개혁으로 줄여야 할 예산은 보편 복지가 아닌 다른 부문이다. (p.131)
그러나 법인세가 늘거나 주는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기업 세금에서 보듯 선도, 악도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한참 적게 걷히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은 보편 증세를 통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법인세는 도저히 소득세를 따라갈 수 없다. 앞서 보았듯 우수한 삶의 질의 국가들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 현재 수준에서 더 늘어봐야 그리 많지 않을 한국의법인세에 맞추어 소득세를 걷으려는 행태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복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세금에 대한 선악 이분법을 버리고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p.152)
높은 조세저항과 낮은 세금은 팍팍한 삶의 근원인 동시에, 정치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p.156)
표면적으로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대립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만 있으라‘를 종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는측면에서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조세저항을 무리하게 두둔하기위해 여러 가지 해로운 논리를 전파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닮아 있다. 충분한 세금의 확보를 가로막으며 복지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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