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의 의회가 대통령과 장관의 면직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주는 방법은 탄핵소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매우 강력한 권한이 국회에 주어진 것이다. 정쟁 차원에서 탄핵소추가 남발되면 정부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있다. 다만 최종적인 탄핵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기에, 헌재가 신속히 가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불안정성이 해소될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다. - P235
하원에서 통과된 법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국법이 된다(마찬가지로 상원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도 하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하원에서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수파는 상원에서 이를 막을 기회를갖는다. 이렇듯 양대 입법 기관의 권한이 대등한 경우 강한 양원제가 되는 것이다. - P239
시민사회의 대표로서 국회는 으뜸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입법부 내 다수의 독재라는 위험 또한 안고 있다. 민주공화정의 제도 설계에서 늘 고민하고 방지하고자 한 독재라는 문제는 왕이나 대통령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처럼, 민주화된 한국도 의회 독재를 방지하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새로 안게 되었다. 한국 대통령의 문제만큼이나 국회와 국회의원의 문제도많다. - P245
정치가와 관료는 참여의 양식이 다를 뿐이다. 정치가가 이해관계와 이념 혹은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한다면, 관료는 사실과 전문 지식을 정책 과정에 투입한다. 정책 과정에 투여하는 자원의 성격이 다른 만큼 양자 간에는 정책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다. -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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