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지 않습니다 - 치사하게 추가수당 주지 않고, 야비하게 직원 해고시키고, 무책임하게 실업급여 주지 않는 회사에 결단코 당하지 않는 소설 노동법
김영호 지음 / 카멜북스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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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도 아닌 현 대한민국은  갑질 공화국입니다. 얼마 전 모항공사 마님의 인신공격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돈과 권력의 지위를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 회사의 회장님은 황제처럼 직원들에게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시키는 등 마음대로 부리기도 했죠.

조선시대 이야기 같다고요? 아닙니다. 버젓이 21세기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자본주의의 세계. 그 적자생존의 냉정한 세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건 예의다. 문서로 남지 않은 합의는 쉽게 갑질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당하지 않습니다》는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임금이 밀렸거나 받지 못한 사람, 추가 및 주말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 연차수당, 육아휴직, 출산 휴가를 맘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계약직, 임시직, 직장인 대다수가 잘 몰랐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대학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는 외래교수로 학생들과 나눈 사례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리고, 힘없다는 이유로 갑의 횡포에 무방비로 당해야만 했던 을이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과 사례를 소설의 형태로 각색했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해서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거리감이 좁혀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서연, 민주, 민기, 한신의 네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노동법에 담았습니다. 사례에 맞게 인물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덧붙여 만들어낸 이야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동법을 알립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은 개정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고 까다롭다고 해서 알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전근대 시대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알면 이길 수 있고, 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몸서리치는 경험을 했다면 참지 말고 공부하고 연대하세요. 세상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두드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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