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법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시리즈물인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 중 제 2권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캐나다의 법학 전문가 '마리아나 발베르데'로 법과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권의 저서를 집필했는데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가들의 손에만 맡겨 둘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국민들이라면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과 정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의 역할을 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국가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 할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이다.

 

중요한 사할 중 하나는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는 인권 확립이란 부분을 인식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는 평등함, 정의로움, 공정성일 것이다. 그러한 요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면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그 발생사적·이론적 배경은 법의지배론과 법치국가론이다.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법이라는 것이 모든 질서에 지침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외로 전개되며,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오토마이어의 견해가 그 후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책은  해석이야 읽는이의 몫이지만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와 법이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통해 법과 정의라는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가치판단을 도와준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각자의 법에 대한 가치기준과 선입견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책임감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법치주의에 대해 접근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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