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헌법은 밥이다 2
최진열 지음 / 이담북스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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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세사를 전공하신 최진열박사님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의 탐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성과를 정리하여 <헌법은 밥이다; http://blog.yes24.com/document/10595541>를 세상에 내놓았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셨던지 후속편까지 내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여러 차례 뜯어고쳤고, 그러다보니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편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헌법은 밥이다2>에서 저자는 헌법에 밝힌 정치와 경제 부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헌법에 적시된 바를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바가 명료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헌법은 밥이다2>에서도 저자는 전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세웠던 건국절에 대하여 헌법조문에 기반하여 그 타당하지 않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에 표명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13쪽)’ 부분을 인용하여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기미독립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실효적으로 성립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3권이 분립된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실질적인 건국절이므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중복된 개념이라는 주장입니다. 개천절이란 단군왕검이 신시에 나라를 열었다는 고대사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고려, 조선의 개국일을 건국절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생각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간주한 이승만대통령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이란 우리나라의 정체를 비롯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포괄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문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어느 정권에서도 벌어지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관임명 절차입니다. 대통령 책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제청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교분리의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간섭이라는 주제도 그렇습니다. 딱히 기독교가 정치에 간여한다는 주장도 따지고 보면 다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불교도 정치에 간여하고 있으며 노동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도 대한민국의 정치에 간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원칙적으로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313쪽)’라는 구절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특히 ‘원칙적’이란 단어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헌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헌법을 비롯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느슨하게 적용하고, 내가 아닌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대법원 법관이 자신과 피고인에게 내린 판결이 서로 달랐던 사례는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일을 하듯이 헌법 역시 법을 만드는 일에 전문인 헌법학자와 법률제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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