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법대로 해!" 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갈등이 있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엄포성으로 하는 이 발언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듣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호소하면 될 일을 우리는 왜 이 말을 내뱉어서 갈등의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수준에서 끝내려 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법과 현실의 괴리와 법정까지는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우리네 정서가 한몫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법은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정서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이르기까지 법의 준업한 잣대는 오직 서민의 몫이었지 위정자나 재력가에게는 그저 유명무실한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너 참 세상 살기 힘들겠구나 .’하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오늘자 서울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는 위장전입 문제로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가 줄줄이 낙마를 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무거운 죄’(?)의 불법성 여부가 모호해졌다는 내용의 글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민만도 한 해 5000여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었거나 현재의 내정자에게는 오히려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  물론 그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위장전입이 하나의 훈장을 단 것과 같은 영예로운 일이기에...
영국의 유명한 추리 작가 코넌 도일의 일화 중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
하루는 그가 고위직에 올랐던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한장의 쪽지를 그들 각자에게 보냈었단다.  쪽지에는 ’탄로났으니 도망가시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쪽지를 받았던 그의 친구들은 다음날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코넌 도일의 친구들은 범법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지켜지지 않는, 또는 사람에 따라 가려서 적용되는 법률을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소한 사법(死法)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그들의 권위가 서는 것일까?
다른 이야기지만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아주 다양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형이고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큰 탓에 극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겠지만 법정서상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이런 법률이 남아있는 까닭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되는 위장전입의 건은 나조차도 존치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가 혼란한 국가일수록 준법을 강조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가 그 꼴이다.  대통령은 연일 준법과 공정한 사회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 말이 내게는 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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