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을 먼저 읽은 소설은 대개 싱겁기 짝이 없는 이야기로 인식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나라고 예외일 리 없다. 잘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죽음을 전제로 한 인간은 모두 오십 보 백 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인간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시들시들 메말라가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고 승소 판결이었다. 2013년 8월,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조정신청'을 낸 지 7년 5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조정신청서 수령도 거부했음은 물론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까닭에 2016년 1월 법원의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전환되었다. 일본 정부는 4번의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몰고 가려는 개입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비록 늦기는 했으나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지금도 일본의 입장을 편들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댓글은 너무하지 않은가. "꼴랑 1인당 1억원 받으려고 100억 포기하고 이짓거리 했냐? 우리나라에서 판결했다고 1억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에서 배상의무 없다고 판결하면 우리도 따를거 아니잖아. 헛짓거리 그만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라 그럴 능력 없으면 위안부 팔이 하지말아라 똑같은 수법도 여러번 써먹으면 식상해서 다 돌아선다. 이미 너희들은 쑈는 국민들이 다 눈치챘거든." 모르긴 몰라도 이 댓글을 쓴 사람도 길어야 몇십 년 이내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터인데 그렇게 살아 뭘 하려는 것인지... 댓글놀이도 정도껏 해야 정신건강에 좋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sns라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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