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무대(1950~1960) - 방첩대(1960~1968) - 보안사(1968~1991) - 기무사(1991~2018) - 안보지원사
개명이 범죄 전과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질 때 법원은 이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잦은 개명도 불가하다. 개인의 경우 그렇다. 공적 영역에서는 바로 그 이유로 개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잦은 개명에서 정당을 따를 곳은 없다. (p. 146)
은폐와 희석, 이미지와 홍보라는 속셈이 만든 허울 좋은 이름들, 언제 또 바뀔지 모를 이름들이 역사를 어지럽게 스칠 때, 초래할 혼선과 행정비용 때문에 시도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개명도 있다. 엄밀히는 본명 찾기다. 1914년 일제가 시행한 폐합 정리, 일명 창지개명으로 고유한 이름을 잃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행정구역명들이다. 추정치로만 전국50퍼센트다. (p.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