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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헌법 130조문 기본 골격부터 최근 사회 이슈와의 연결성까지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헌법'
헌법 꼭 알아야 하냐고요? 몰라도 살 수 있지 않냐고요? 네,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합니다.
한집에 상식책 한권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면 이 책을 전국방방곳곳가가호호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ㅎㅎ
법은 왠지 무겁고 어렵고 무서운데.. 게다가 법중의법 헌법이라니! 생각만해도 움추러드는;;; 그런데 왠걸 의외로 너무 간단하고 기초적인데다 재미있다~!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p. 7)
헌법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았다. 지금의 헌법은 1988년판이다. 그 이전 시대는 법을 초월한 무법지대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사 대비 법의 역사는 길지 않았다. 결국 법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발전과 맞물려 있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지만, 이렇게 얼마 안됐다고 생각하니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시끄러울 수 밖에 없구나 싶기도 했다. 정착됐다고 보기엔 아직이라...
헌법은 전체 130개 조항이 열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헌법은 A4용지에 130줄 정도 치면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길지 않다는 얘기다. 130줄 이면 2장안에 다 프린트 될 정도의 양이다. 마음만 먹으면 금새 읽어버릴 수 있는 이 130개 조항에 대하여 저자는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시사적인 예들로 설명해주는 풀이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p. 20)
교과서마다 제일 앞장에 국민교육헌장이 쓰여있고 그 전문을 외워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름은 국민교육헌장이었지만 학생들에게 무조건적 충성맹세를 시키는 듯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헌법전문을 외웠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이다. 헌법은 본문에 앞서 전문을 두고 있는데, 전문이 저게 다다. 저 전문 내용에 모든 헌법의 기초가 녹아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연도를 1919년으로 하느냐 1948년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었다. 그땐 왜 그걸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하나 싶었는데... 헌법전문에 3.1운동을 계승한다고 써있는데, 1948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철면피라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이 왜 1948년을 주장하느냐. 1919년 건국은 일제강점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1948년으로 하면 일제강점기가 빠진다. 일제강점기가 빠지게 되면 친일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건국년도는 우리나라 법기준점을 세우는데 의외로 중요한 것이었음을 저자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다. 1948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국노에 다름아니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p. 32)
아무리 법상식이 없어도 대부분 알고 있는 헌법항목이 1항과 2항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공화국' 이라는 말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이념이건 다른이념이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화국임을 말하고 있다. 공화국이란 중국 주나라 여왕 축출후 백성들이 왕을 세우지 않은 채 백성과 신하들이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에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참여와 합의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共和 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영어에서도 로마시대때 왕정폐지후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 res publica' 에서 republic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공화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어 좋았다. 민주공화국이건 공산공화국이건 왕이 없는 체제는 다 공화국인 것이다. 왕은 없다. 누구도 왕이 될 순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군신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외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무조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을 공격하자고 한다거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갖다 놔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p. 47)
헌법 3조, 4조, 5조 에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 평화와 공존의 원칙이 있음에도 무식한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을 만들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할텐데 법알못 국회의원들이 참 많다. 딴짓좀 하지 말고 법공부나 열심히 제대로 하면 좋으련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p. 72)
헌법의 이 한줄에서 많은 기본법들이 탄생한다고 한다. 평등권,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국민입장에서 가장 중요할수 있는 기본권이 다 이 조항에서 시작한다. 이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안되었다고 한다. 책을 읽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법안들이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 알게 될 때마다 참...답답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p. 108)
헌법에서 사용하는 양심은 바른 마음,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재판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라고 하는 것도 바른 마음에 따라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법률에서 쓰이는 양심은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란 국민 각자가 자기의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p. 109)
양심과 신념과 이념이 혼합되어 정확하게 규정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양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기도 했다.
제27조는 형사소송법 중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에 의하여' 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제가 들어올수 없는 거라고 한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로 헌법개정안을 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 됐다고 한다. 검사든 변호사든 심지어 판사까지 자기네들 손아귀라고 자기네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배심원제를 반대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일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요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 판사나 검사, 고위직 공무원을 전담해 수사하는 기구에요. 그런데 설치하냐 마냐도 쟁점이지만,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수처에 어떠한 권한까지 줄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소권' 입니다. (p. 137)
저자는 기소권이 검사의 권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는데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범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안해버리면 끝이고, 죄의 성립이 모호한대도 기소를 해버리면 범죄인 만드는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검사가 어디 소속인지를 보면 참 신기한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한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이 사법부를 건드리는 것마냥 표현하는 사람들은 말도안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이 개혁하는 것이 당연한 곳이다. 오히려 검찰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말을 안듣는것이 그렇게 초법적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것이 정말 문제인거다. 검찰이 자기네가 소속된 행정부에 반항하니 이때다 싶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일부국회의원들에게 조종되는 것이다.
제29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군인, 군무원, 경철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법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p. 143)
국가배상법과 관련된 헌법조항이다. 여기서 '보상' 과 '배상'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보상은 잘못이 없을 때 주는 것이고 배상은 잘못했을 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보상금이라고 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배상금이라고 줘도 받을까말까한데.
이 조항관련해서 안타까운 개헌무산사례를 또 접했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베트남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소액만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다고 한다. 전쟁때도 아니고 나랏돈이 아깝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푼돈을 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했다는데, 결국 개헌이 안됐다고 한다. 왜 개헌이 안됐는지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놈들 때문이다.
왜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권리일까요? 그냥 노동의 권리나 일할 권리라고 하면 되지 왜 성실히 일할 권리라고 말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잘생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일할 권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대부분인 나라인데도 '노동' 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빨갱이라고 색깔을 덧씌우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p. 151)
32조1항을 보면 최저임금제 얘기도 있어요.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아셨죠? 가끔 경제 논객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잖아요? 정치인이 헌법도 안 읽고 그런 말 하면 안되죠. 최저임금제, 헌법에서 하라고 해서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p. 153)
헌법 32조와 33조는 근로자의 지위나 권리, 근로자의 권리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근로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한다 즉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냥 일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나라다. 모두 다 노동을 해서 먹고산다. 그런데 '노동' 이라는 단어조차 아직도 색깔논쟁에 빠져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갑갑할 따름이다. 왜 말을 그냥 말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이미지를 덧씌워 이용하려고 하는건지... 에혀...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저 일하는 노동자의 개념이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최저임금제 얘기 읽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이거 원 법알못이 국민들에게 많은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거 아닌가 싶어서... 남들이 낸 좋은 법안 반대하느라 법공부 할 시간이 없는건가? 그들은 법안을 한건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보기나 했을까? 이래서 선거를 투표를 잘 해야 하는데...
최근에 왜 남자만 병력 형성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취업이 안돼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남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들이 토플, 토익 점수 따고 취업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그 중요한시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어야 하나요? 그 사람도 안 힘들도 나도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p. 175)
서로가 좋을 수 있는 플러스적인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한다는 식의 제로섬적인 해결 방법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p. 177)
요즘에는 군가산점제 대신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플러스 알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너무 적으면 여성을, 남성이 너무 적으면 남성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데 플러스 알파 채용의 혜택을 남자도 많이 봅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시험을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결국 성별 균형을 위한 플러스 알파 채용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p. 179)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이 내려졌을때 정말 말들 많았었다. 병역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긴하지만 여전히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제로섬적인 해결방법에 혈안이 되 있는 현실을 저자의 글을 통해 찬찬히 읽다보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다. 소모적인 논쟁이 어디 이것뿐이랴마는 좀더 생산적인 혜안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지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특권과 권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깍고 보좌관 수 반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 수 두 배로 늘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 수를 두 배로 늘리면 300명 중의 하나가 아니라 600명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러면 권한도 600분의 1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 186)
국회의원들이 하도 본업은 안하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 피곤해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달갑지 않게 여겨진다. 하지만, 소수일수록 특권은 많아진다. 다수일수록 힘은 분산된다. 게대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국회의원수는 무척 적은 편이라고 한다. 자신의 소속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비싼 월급 세금으로 주며 팽팽 노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원들 월급 깍고 수를 배로 늘리면 국민 무서운줄 알고 눈치보며 좀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정말 욕심하는 제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도 막히겠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등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남북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해요. 또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직 동의 안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도 동의 못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도 결국 국회 동의를 못 받았어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거다 퍼주기다 돈낭비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2014년에 연재했던 '통일이 미래다' 라는 기사만 봐도 통일이나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한국 기업들 어때요? 개성공단에 다시 안들어가겠다고 하는 기업 없습니다. 다들 개성공단 재개해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5억 달러 투자해서 30억 달러를 갖고 왔습니다. 경제협력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볼게 없어요. ... 경제협력 할 때 드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p. 223)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권실세에게 유리한 말을 하느라 어느땐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했다가 어느땐 낭비다 라고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보수언론이나 정치가들이 정말 한심스럽다. 대체 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제65조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p. 229)
탄핵으로 공직에서 파면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탄핵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예요. 태극기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탄핵해서 쫓아냈으면 됐지 왜 또 재판에 세우냐' 라고 말하잖아요. 헌법에 파면이 끝이 아니고 재판 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력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혹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헌법을 읽어봤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말이에요. 다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p. 231)
인정이고 온정이고 법앞에선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시대의 장발장들도 여전히 수두룩 하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누구만 특정해서 봐줄수는 없는 거다. 더구나 큰 잘못을 해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면 더더욱.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있으니까. 법조항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때 선서하는 모습 본 적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때 읽은 취임 선서문이 헌법에 아예 쓰여 있다는 거예요. ... 그래서 이 헌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선서문까지 정해놨잖아요. 따옴표까지 딱 쳐서.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 헌법을 읽어보질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헌법에 정해져 있고 헌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p. 241)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헌법엔 정말 많은 것들이 규정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규정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 몰랐구나 싶었다. 읽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읽어보자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착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의 양심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함은 주로 법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임을 의미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문제가 된 사법농단의 경우 이것이 매우 좁은 생각이었음을 알게 해주었어요. 정말로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향력도 차단해야 하기에 특히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를 해체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의 손으로부터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p. 295~296)
또또또 논의가 안되고 있단다. 아놔 대체 법안논의는 언제 하는 건가?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를 수정해서 국가의 규제나 조정권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저는 국가가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게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p. 332)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관여하는 게 기본이고 관여하지 않으면 시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공격해요. 이렇게 시장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을 계속 이기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위 시장지상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 기업을 계속 이기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 것은 거의 재벌이기에 사실상 재벌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벌이 계속 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려고 재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p. 336)
시장을 위해서도 외부에서 시장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p. 337)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 손해보는 게 많다. 모든 논리가 여전히 빨갱이 라는 단어앞에서 무너진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것이 재벌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유일한 법적 방법인데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그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재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제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제128조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p. 348)
앞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에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이라고 비난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할 때는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요. 임기변경이나 중임변경의 경우는 개정안 낼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못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집권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이 헌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헌법을 읽었으니까 그런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반박하세요. 국회의원이 헌법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고 하면 됩니다. (p. 349)
언론이 얼마나 왜곡했던가? 법조항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위법인것처럼 오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나? 모든 국민이 두꺼운 법전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할수도 없다. 그 어려운걸 누가 어떻게 왜 읽겠는가;;; 하지만 헌법은 다르다. 짧고 굵고 강렬하다. 세세한 법률들은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잘 알면 된다. 자문을 구하려면 법조인과 상담하면 된다. 그러나. 기본법률상식으로 헌법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며 헌법이 생각보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의외였고, 이 짧은 문장에서 그토록 어려운 법들이 줄줄이 파생된다는 것에 놀랐다. 헌법조항마다 붙여 놓은 설명이 구구절절 옳은말이 너무 많아서 다 옮기지 못함이 아쉬울 정도다. 헌법을 국민이 알면 그 헌법대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의 세상속 규칙도 아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규정한다. 국민이 헌법을 키우고 그렇게 키운 헌법에 의해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잘 알려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