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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4월
평점 :
표지에 써있는 책의 홍보문구가 더할나위없이 책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박스마다 들어가 있는 가족구성원의 모습은 가족법의 영향력이 어느 범주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내주는 듯 했다.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인생의 고비마다 좌절하는 '법알못'을 위한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나는 책과 제목과 표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때 몹시 실망하곤 하는데, 이 책은 표지와 내용이 완벽히 어우러진 책이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고 보고나서도 흡족했다. 법 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표지가 상큼해서 가볍게 첫장을 펼칠 수 있기도 했다. 너무 표지에서만 칭찬을 퍼부었나;;; 여하튼 표지가 무척 마음에 드는 책이다. ^^
저자의 이력은 그냥 변호사라고 하기엔 좀 특별했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8년간 일하면서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보고 펜 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도전하여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 어렵다는 길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결국 이루었다니 대단한 분인것 같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되려했던 그 초심이 멋있다. 그마음 변치 않으시길...
전직 기자여서 그런지 글은 대체로 매끄럽고 정리가 잘 되있는 느낌이 들었다. 각 장마다 해당되는 법 조항들을 메모해 놓았고, 사례와 함께 법조문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 좋았다. 그 일부분의 법조항들만으로도 이렇게 책 한권이 나오는데 대체 법조항들은 얼마나 많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면서 법원에 갈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책은 법 중에서도 가족법에 관한 책이다. 살다보면 가족끼리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법이 끼어들어야 중재가 될 정도로 리콜이 필요한 가족관계가 뉴스에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저자는 법률 상담을 하면서 미리 법을 조금만 알았다면 이렇게 끝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극히 안타까운 마음과 현실적인 고민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법조항중에서도 연애에서 상속까지 보편적인 가족의 시작과 끝을 흐름에 다라 15개의 주제로 골라 정리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말미에는 부록의 형태로 작은 가족법 상담소를 꾸며 실사례 상담 내용도 실어 놓았다.
법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그 각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자는 가족 안에 끼어들어 갈라놓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을 리 만무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붕과 벽을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모르고 살다가도 필요할때 나를 위한 지붕과 벽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자의 마음에 또한 공감한다.
책은 연애부터 시작한다.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볼때 결혼에서 법적 관계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다. 법은 차가운 것 같지만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냥 민사법 형사법 이라고 할 때 보다 사랑의 언어를 존중하는 가족법이라고 하니 좀 편하게 다가가 지는 느낌이다. 결혼은 계약이므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따질 수 있다. 저자는 부부의 경제영역이나 결혼의 취소여부, 이혼의 각종 절차 등을 짧고 굵게 상식선에서 알아두어야 할 조항들을 짧고 굵게 설명해 준다. 간통죄 폐지이후 이혼에 관련된 변경 사항들과 이혼 후의 상황 들 특히 양육권 이나 친권 관련에서도 현실적인 조언들이 나온다. 결혼하고 잘 살다가 다시 법적 문제가 나올 때는 아마도 상속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 것이다. 가족의 범위부터 부양의 의무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내용들은 참고할 게 많았다. 지금까지는 부부라하면 남자와 여자의 가족형태를 일컬었는데, 지금은 한가족, 황혼의 재혼 가족,동성부부 등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모던 패밀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서 관점을 새롭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솔직히 법이라고 하면 가진자들의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들만의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은 법이란, 법마저 없다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가진자들은 법 없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법을 이용해 더 가진것을 늘린다. 하지만 없는자들은 원래도 없는데 그마저도 법을 몰라 뺏길 수 있는 형편인 것이다. 다른 법들은 차치하고라도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던 가족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지막 보루가 정말 법이지 않을까.
가족이 리콜이 되냐고 묻는 다면, 당연히 리콜은 되지 않기에 법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리콜하여 새 자동차를 받는 것처럼, 가족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새가족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는 없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게 가족이다. 평생 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상식수준에서의 가족법 정도는 알아두는게 문제를 커지게 하지 않을 준비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이 알아두겠다고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비교적 얇아서 읽는데 부담없고 적절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주는 이 책 속의 법조항들만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없이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다. 서로 배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