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귀에 들리지 않았던 불쾌한 소식이 다시 들린다. 고용부에서 1023일까지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노조아님을 선포하겠다고 한다. 즉 전교조가 누리고 있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며 그동안 체결한 여러 단체협약 등이 무효화 되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용부의 권고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해고자가 제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고 여하튼 3년이란 시간이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에서도 그 권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상 이를 계속 무시할 명분은 없다. 비록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법이 아주 부당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따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후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용부의 권고를 설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시행령의 한 조항만 가지고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분명 과다한 조치다. 그냥 벌금을 때려도 되지 않은가? 그런 논리라면 법 조항을 신나게 무시하는 대기업들은 다 폐업조치 시켜야 옳은 것 아닌가? 왜 대기업에게는 솜방망이 벌금만 때리면서 전교조에 대해서는 노조아님을 선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다. 법과 원칙? 물론 법과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있는 청와대는 물론이려니와 노동자들의 탄압에 실눈만 뜨고 있는 고용부가 이를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법과 원칙의 중요성과 아예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법과 원칙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처럼 이를 지키기 위한 법과 원칙이 따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에 근거하여 지켜져야 옳다. 노조 지위 박탈이 과연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인가? 노조 지위 박탈에 대해 법률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아직 조항도 없고 판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지금 국회에 해고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자는 법률이 계류된 상태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노동계는 전교조 입장에 서 있으며 해외 선진국 어느 나라도 해고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장 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그러하다.

최근에 청년(15~39)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만든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구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되는데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인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법과 원칙은 언제나 그것이 정말 옳은지 점검받아야 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0211293466471

밤에 우울한 소식을 들으니 더 우울하다. 일단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너무 손해가 막심한 일이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행령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약자에게만 발휘되고 허구헌날 글로벌을 외치면서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정부의 법과 원칙 적용이라는 구호는 정말 밥맛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근 국정원녀에 대해서는 인권을 드높이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중 하나인 부당 해고자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법과 원칙만 되풀이 하는지 아마 알 사람은 알 것이다.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어떤 분석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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